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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스 브리핑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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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미·중 600억달러 규모 상호 관세인하 합의, 농산물·소비재 대상·대두 제외

뉴스 선정 사유

2027년·2028년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약속과 별개로 추진되는 미중 600억달러 관세인하는 양국 조달·우회교역 가격에 큰 파급 예상

주요 내용 요약

  1.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 총 6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30-30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2. 600억달러는 양국이 감면하는 관세액이 아니라 관세 인하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교역 규모에 해당함
  3.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밀·수수·육류·유제품·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등 1,619개 품목을, 미국은 중국산 소형가전·식기·침구·완구·크리스마스 장식품·유아용 카시트 등 77개 범주를 인하 대상으로 제시함
  4. 양국이 대상 상품의 약 90%에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각각 국내 절차를 마친 뒤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음
  5. 미국산 대두와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 분야는 관세 인하 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양국은 기존 무역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6. 중국이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 1,000만톤을 수입하기로 한 별도 구매 약속은 관세 인하 목록과 구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 시장의 완구·생활용품 등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낮아질 경우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변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2.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소비재와 경쟁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측 1,619개 품목의 HS 코드, 최혜국 세율 적용 범위 및 실제 시행일의 확인이 필요함
  3. 관세 인하 대상의 약 90%만 최혜국 세율 적용 방향으로 제시된 만큼, 미국·중국향 수출입 거래에서는 기본관세와 추가관세의 최종 적용 관계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대두·반도체·전기차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분야의 미·중 관세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음
미국중국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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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한미 대미투자 연계 관세합의 재확인, 무역법 301조상 한국산 관세 15% 상한 유지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미국의 한국산 15% 관세상한 재확인은 대미 수출 전 품목의 추가관세 원가를 좌우하는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10월 1일 통상당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추가 조치에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한미 간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는 관세율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15% 수준 유지 입장을 별도로 확인함
  3. 미국은 2026년 3월 한국·중국·EU·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10~12.5% 부과함
  4. 한국은 2025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함
  5.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후 협의 과제로 유지함
  6.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을 일부 구체화했으며, 대미 투자금은 총 2,000억달러와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후속 관세 조치가 발표될 때 한국산 품목별 실제 적용세율이 15%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대미 수출기업은 12.5%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향후 추가 조치의 적용 대상·품목분류·통관 시점을 점검하고,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알래스카 LNG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하 혜택의 대상 품목, 적용 요건 및 원산지·통관 증빙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투자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사업 철수 또는 변경 시 미국 측 관세 대응 가능성을 계약 및 투자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미국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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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조사에 협정상 관세상한 반영, 한국 15% 상한 적용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

  1.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2.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6년 9월 29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 검토 시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율 상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3. USTR이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조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 유럽연합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 부과를 권고함
  4. 한국에는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한국·일본·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5. 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무역협정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대한국 관세율 상한을 15%로 합의했으며, 과잉생산 관세가 2.5% 이상이면 현행 12.5%와 합산해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구조임
  6.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 수출기업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 품목별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 여부와 현행 12.5% 관세의 적용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에 대한 15% 관세상한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관세의 합산 방식을 USTR의 최종 조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물품의 총 관세율이 15% 상한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입자와 함께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 및 가격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함
미국한국관세율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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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미국 강제노동 관세의 법원 심리, 60개국 대상 조치 권한 다툼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가 60개국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과 한국산 적용범위를 가를 수 있어 즉시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

  1.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9월 30일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연계 관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함
  2.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적용 대상은 미국 수입품의 99% 이상에 해당함
  3. 소상공인 4곳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가 국가별 관세 부과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세 전면 무효화를 청구함
  4. 원고 측이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한한 뒤 행정부가 강제노동 우려를 명분으로 포괄적 관세권한을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함
  5.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교역국별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실태를 조사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맞섬
  6. 재판부가 강제노동 실태 조사에 필요한 국가별 구체성 및 포괄적 불공정 무역관행 권한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심리했으며, 서면 판결이 수주 내 나올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 수출 또는 미국 내 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원산지 국가와 수입 품목이 60개국 대상 조치에 포함되는지, 적용 세율이 10% 또는 12.5%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납부 관세, 가격 조건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3. 미국 통관 과정에서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조사 근거가 쟁점이 된 만큼 원재료 조달처와 생산공정에 관한 추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미국관세율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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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중국, 브라질산 쇠고기에 추가 55% 관세 발효, 수입쿼터 초과분 대상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1일부터 중국이 브라질산 쇠고기 쿼터 초과분에 55%를 추가 부과해 대중 농축산물 가격과 공급선 재편을 촉발

주요 내용 요약

  1. 중국이 2026년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쿼터 110만6,000톤이 소진됨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쿼터 초과 물량에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
  2. 쿼터 초과 브라질산 쇠고기에 기존 수입관세 12%와 추가 관세 55%가 합산되어 총 67%의 관세가 적용됨
  3. 중국의 제도상 국가별 수입한도 도달 후 3일째부터 추가 관세가 발효되며, 브라질 수출업계가 현 관세 수준에서는 연말까지 중국 판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4. 중국은 2025년에 브라질산 쇠고기 168만 톤, 89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으며, 이는 브라질 쇠고기 전체 수출량의 48%와 전체 수출액 183억 달러의 약 절반에 해당함
  5. 브라질육류수출협회(ABIEC)가 2026년 중국 수입쿼터 물량을 브라질 기업의 2025년 대중국 수출물량의 약 65%로 추산하고, 2026년 브라질 전체 쇠고기 수출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6. 브라질이 우루과이의 미사용 쿼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중국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해당 이전을 아직 승인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중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거나 중국 내 쇠고기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브라질산 쿼터 초과분의 총 관세율이 67%로 상승한 점을 반영해 브라질산 공급계약의 가격·물량·선적 시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브라질산 공급 축소에 따라 중국 내 쇠고기 조달가격과 대체 공급국산 수요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중국 시장에서 브라질산과 경쟁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대체 조달처와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브라질산 쇠고기의 중국 수입 시 국가별 쿼터 소진 여부가 관세부담을 좌우하므로, 관련 거래 기업은 통관 전 적용 쿼터 잔량과 쿼터 이전의 중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국브라질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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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인도·카타르 FTA·투자협정 협상 가속, 100억달러 투자계획 병행 논의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29일 인도·카타르가 FTA·투자협정 협상 가속에 합의해 에너지·중동 교역조건 변화의 선행 신호로 평가됨

주요 내용 요약

  1. 인도와 카타르는 2026년 9월 29일 종료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의 도하 3일 방문 및 AIIB 2026년 연차총회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함
  2. 양국은 카타르의 대인도 100억달러 투자 약정 이행과 인도 내 카타르투자청(QIA) 사무소 설립 계획을 함께 검토함
  3. 카타르는 인도의 항만·공항·고속도로·전력 부문 투자 기회를 제시하고, 양국은 카타르의 식량안보·의약품·석유화학·교육·보건의료·스타트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사업 기회를 논의함
  4. 양국은 카타르 내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사용 확대, 인도 국가인프라투자기금(NIIF)과의 협력, 무역·투자 및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활용을 논의함
  5. 인도는 인도·카타르 및 기타 걸프 국가 간 정상적인 교역 흐름의 복원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항행 및 상업 운송의 원활한 보장을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인도·카타르 FTA의 협상 가속이 합의된 단계로서 관세 인하 품목·원산지 규정·발효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양국 시장에서 인도산 또는 카타르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후속 협상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2. 카타르의 인도 항만·공항·전력 등 인프라 투자가 이행될 경우 관련 설비·자재·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인도 현지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에는 사업 및 공급망 경쟁 여건이 변화할 수 있음
  3.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 필요성이 공식 논의된 만큼, 걸프 지역을 경유하는 국내 기업은 해상운임·선복·운송 일정과 대체 항로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인도카타르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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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전북 추석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적발, 위반업체 15곳·11곳 형사입건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30일 전북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적발은 명절 유통 성수기 수입 농식품의 표시·증빙 위반 위험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함
  2.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5곳 가운데 11곳을 형사입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추석 등 성수기 제수용·농식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수입 농식품을 국내에서 소분·가공·판매하는 기업은 실제 원산지와 다른 표시 또는 원산지 둔갑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어 표시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원산지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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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인도·뉴질랜드 FTA 비준 및 2026년 10월 20일 발효, 농식품 교역 확대 기대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는 인도·뉴질랜드 FTA는 농식품 관세특혜와 경쟁 수입선 변화를 동반하는 즉시 적용 협정임

주요 내용 요약

  1. 인도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문서를 교환함
  2. 인도·뉴질랜드 FTA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며, 양국 정상은 2025년 7월까지 12개월간 약 23억달러였던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목표에 합의함
  3. 협정 발효일부터 뉴질랜드의 대인도 수출 중 57%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양고기·양모·석탄과 임산물·목재 수출의 95% 이상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됨
  4. 뉴질랜드산 알부민·사과·키위에는 인도 시장의 특혜 할당이 적용되며,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산 대인도 수출의 무관세 적용 비중은 82%로 확대되고 나머지 13%에는 큰 폭의 관세 인하가 적용됨
  5. 뉴질랜드산 와인의 인도 관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150%에서 제품 가격에 따라 25% 또는 50%로 인하됨
  6. 인도산 가공식품·향신료·조미료·과자·제과류·포장 곡물·소스·과일주스·가공채소 등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고 5% 관세가 0%로 인하되고, 인도 수출품 8,284개 관세 품목 전체에 즉시 무관세 시장접근이 제공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뉴질랜드 시장에서 인도산 가공식품·섬유·경공업 제품의 즉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 조건과 바이어 조달선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인도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양고기·과일·와인의 관세 인하 및 특혜 할당 적용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내 유통·조달 기업은 경쟁품의 관세 조건과 시장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인도·뉴질랜드를 경유하는 농식품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상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할당 배정 절차 및 품목별 관세 인하 일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도뉴질랜드FTA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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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미·EU·일본,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 공동 감시체계 구축, 제3국 경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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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GFSEC 공동 감시체계 합의 예정은 한국 철강의 제3국 가공·원산지 입증 거래에 직접 걸리는 고위험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2026년 9월 30일 열리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 각료회의에서 28개 국가·지역 회원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 감시를 위한 공동 체계 구축에 합의할 예정임
  2. 공동 체계의 핵심으로 각국이 철강의 수입 경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무역거래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추진
  3. 수입업자로부터 철강의 용해·주조 국가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제도를 정비하고, 우회수출된 제품에도 반덤핑관세 등의 조치를 적용하기 쉽게 하는 방안 검토
  4.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2000년 약 1억3천만t에서 2025년 약 9억6천만t으로 증가하고 세계 조강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2%로 확대된 가운데, 저가 잉여 철강재의 제3국 가공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우려가 공동 대응의 배경임
  5. 미국 정부가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3국 경유 운송 증가를 지적했으며, 우회수출의 잠재적 규모가 연간 342억~896억달러로 추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GFSEC 회원국에 철강을 수출하거나 해당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용해·주조 국가, 가공국, 수입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밀시트·원산지증빙·운송서류의 관리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산 소재를 제3국에서 가공해 조달·수출하는 공급망은 우회수출 의심 거래로 정보공유 또는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공정과 원산지 판정 근거의 점검이 필요함
미국EU일본중국원산지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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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인도, 중국산 HFC 혼합물 반덤핑관세 연장 권고, 5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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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인도 DGTR의 중국산 HFC 혼합물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권고는 냉매 유통·조달 비용의 지속적 변수를 만듦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수소불화탄소(HFC) 혼합물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하도록 최종판정에서 권고함
  2. 권고된 중국산 HFC 혼합물의 반덤핑관세 수준이 미터톤당 1,553.45달러에서 2,250.56달러 범위임
  3. 이번 선셋재심이 인도 국내 생산업체이자 시장 선도기업으로 언급된 SRF의 신청에 따라 개시됨
  4. DGTR이 기존 무역구제조치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HFC 혼합물 구성요소인 R-125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도 권고함
  5. SRF가 HFC 생산능력을 연간 6만5,000톤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언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중국산 HFC 혼합물을 인도에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조달해 인도에 판매하는 기업은 DGTR 권고의 최종 부과 여부와 적용 품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도 내 냉난방공조(HVAC)용 냉매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인도에 HVAC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냉매 원가와 현지 조달선의 재점검이 필요함
  3. R-125에 대한 신규 관세 권고가 최종 조치로 이어질 경우 HFC 혼합물뿐 아니라 개별 냉매 성분의 품목분류, 원산지 및 수입가격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인도중국반덤핑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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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한국 해외직구 폐기물량 221만건 집계, 중국발 비중 86%·보관처리 부담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7월까지 누적된 해외직구 체화 특송물품 243만여 건은 중국발 물량 중심의 반출·폐기·보세관리 실무 부담을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

  1.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통관 또는 반출되지 못해 보세구역 등에 체화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됨
  2. 체화 사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필요한 승인·서류의 미비, 허용 수량의 초과 등이 제시됨
  3.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폐기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21만5,190건이며, 이 중 중국발 물품이 190만9,558건으로 86.2%를 차지함
  4. 연도별 해외직구 특송물품 폐기 건수가 2020년 6만3,958건에서 2023년 52만9,26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0만2,482건, 2025년 32만2,710건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19만3,777건을 기록함
  5. 보세화물 폐기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억2,500만원이 집행됐으나, 해당 금액에는 해외직구 체화물품 외에 밀수 등으로 압수·몰수된 물품과 국고귀속 물품의 폐기비용도 포함됨
  6. 특송화물의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공고 후 매각할 수 있고 체화물품 폐기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 등이 부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구매대행업체·특송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수입요건 승인서류, 허용 수량을 선적 전에 점검해 체화와 폐기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특송화물이 최대 4개월의 장치기간 내 통관·반출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통관 보완 요구와 화주 연락처를 신속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체화·폐기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만큼 중국 조달 해외직구 상품의 품목별 수입요건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중국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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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한국, 세관 통관보류 제도 추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목적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30일 제기된 세관 통관보류 제도는 산업기술·영업비밀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 자체를 멈출 수 있는 제도변화 논점임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세관 통관보류 제도의 추진을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수출입 화물에 세관 통관보류 제도가 도입되는지와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관련 기술자료·물품을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통관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영업비밀 관리와 제출자료의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한국통관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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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추진, 한국 기업의 베트남 규제 대응 지원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6월부터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돼 현지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수출허가·품목판정 부담이 현실화됐음

주요 내용 요약

  1. 베트남이 2025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함
  2. 베트남이 2025년 10월 시행령에서 ECCN 대신 HS코드에 따른 통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반 부품까지 비통제 품목임을 소명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확대됨
  3. 산업통상부가 베트남의 저사양 컴퓨터 프로세서 전략물자 편입 추진에 대응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고사양 칩만 통제하는 국제 기준을 제안하고 반영시킴
  4. 한국과 베트남이 2026년 4월 베트남의 한국식 제도 벤치마킹과 상시 소통을 위한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5. 정부가 2026년 9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에서 ICP 2년 운영 실적 요건, 일반 발주서 대신 정식 계약서를 요구하는 수출허가 심사 관행의 개선을 요청함
  6. 베트남에 1만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의 2025년 수출액은 1,165억달러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베트남에서 반도체·전자부품·일반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HS코드 기준 통제 여부와 비통제 품목 소명자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베트남의 ICP 2년 운영 실적 요건과 계약서 제출 요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포괄허가 취득 가능성 및 개별 수출허가에 따른 통관 리드타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저사양 범용 반도체의 통제 대상 제외 기준이 실제 베트남 수출허가·통관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베트남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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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미국, 신속통관 규정으로 소액수입 통관 허점 차단 검토, 전자상거래 규제 가능성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30일 보도된 미국 신속통관 규정 검토는 한국발 전자상거래 소액화물의 면세·신고 절차를 바꿀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통관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통관 규정의 검토를 진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미국에 소액 화물을 수출하거나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신속통관 요건의 변경 여부와 추가 통관자료 제출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미국통관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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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대만, 일부 농산물 수입 관세·영업세 감면 연장, 수입비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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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대만 일부 농산물 관세·영업세 감면은 해당 품목의 대만 수입원가에는 영향이 있으나 한국 직접성은 제한적임

주요 내용 요약

  1. 대만 정부가 2021년 12월 처음 도입한 일부 농산물 수입 관세·영업세 감면 조치를 2026년 9월 말 종료 예정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2. 2026년 9월 16일 발표된 조치에 따라 대두 수입에 대한 영업세를 전액 면제하고, 버터 관세를 5%에서 2.5%로, 무수유지 관세를 8%에서 4%로 각각 50% 인하함
  3. 옥수수와 밀에 대한 영업세 전액 면제를 계속 적용하고, 쇠고기와 제빵용 분유의 수입 관세도 인하함
  4. 대만의 옥수수·대두·밀·쇠고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26년 9월 15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30.54달러로 2026년 2월 말 대비 80% 이상 상승한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함
  5. 2026년 2월부터 시행 중인 7대 물가안정 전략의 18번째 감면 조치로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대만 소비자와 기업의 가격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제한하는 목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대만으로 대두·버터·무수유지·옥수수·밀·쇠고기·제빵용 분유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및 영업세 감면 요건과 실제 수입신고 시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버터와 무수유지의 대만 수입 관세가 각각 2.5%와 4%로 낮아져, 해당 품목을 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제품과 경쟁 수입품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화할 수 있음
  3. 대만 현지에서 감면 대상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외식·가공 기업은 세제 감면의 연장 기간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조달단가 및 판매가격 관리가 필요함
대만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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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EU,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 세이프가드 적용, 철강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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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EU가 방향성 전기강판 잠정 세이프가드를 시행해 한국 철강 수출의 쿼터·추가관세 부담을 앞당긴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방향성 전기강판(GOES)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역내 전기강판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함
  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세할당제와 톤당 가격 기준을 결합함
  3. 규제 대상에 방향성 전기강판 라미네이션과 코어 및 전력변압기에 이미 내장된 코어까지 포함함
  4. 독일 티센크루프 일렉트리컬 스틸이 수입품 가격이 유럽연합 내 생산원가보다 낮다는 점을 이유로 프랑스 이스베르그 공장을 6월부터 9월까지 폐쇄하고 겔젠키르헨 공장을 감산 운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유럽연합에 방향성 전기강판, 라미네이션·코어 또는 해당 코어가 내장된 전력변압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품목별 규제 대상 해당 여부와 관세할당 물량 및 가격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2. 전력변압기 완제품에도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유럽연합향 제품의 구성품, 품목분류 및 통관 시 제출자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관세할당 소진 또는 가격 기준 미충족 시 수출조건과 가격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잠정조치 세부 조건과 향후 확정 조치 여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U세이프가드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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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인도, EU·미국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덤핑조사 개시, 화학제품 수입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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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DGTR의 조사 개시 단계에서 한국산 이소프로필알코올도 대상에 포함돼 화학제품 대인도 수출의 반덤핑 대응이 직접 발생

주요 내용 요약

  1.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유럽연합·한국·대만·미국산 이소프로필알코올 수입품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저가 수입품의 유입이 최근 수개 분기 동안 인도 내 이소프로필알코올 가격을 낮추고 현지 생산업체의 화학제품 부문 마진을 압박함
  3.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저가 수입이 제한되고 인도 국내 이소프로필알코올 생산업체의 판매가격 및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한국산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인도 수출기업은 반덤핑조사 대상국에 포함됨에 따라 조사 개시 공고, 조사기간, 수출가격 및 정상가격 자료 제출 요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인도향 이소프로필알코올 수출계약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부담 조항과 가격 재협상 조건의 점검이 필요함
  3. 인도 현지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제한 또는 관세 부과 시 조달단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처 및 재고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
인도EU미국반덤핑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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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인도, 중국산 멜라민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국내 제조업 보호 판단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9월 30일 인도 DGTR의 중국산 멜라민 5년 반덤핑관세 권고는 아시아 화학소재 공급가격과 대체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

  1.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멜라민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2. 인도 유일의 멜라민 생산업체인 구자라트주 비료·화학(GSFC)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3. DGTR이 중국산 덤핑 수입의 대량 유입으로 인도 내 멜라민 가격이 국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했다고 판단함
  4. 중국 수출업체인 Huaqiang Chemical, Xinjiang Yihua, Xinjiang Xinlianxin에 대해 각각 차등적인 톤당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5. 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멜라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인도 멜라민 수입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DGTR이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인도에 멜라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DGTR 권고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지와 시행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산 멜라민의 인도 수입비용이 상승할 경우, 인도 시장에서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멜라민의 가격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음
  3. 중국산 멜라민을 원료로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공급계약의 원산지, 수출자 및 품목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인도중국반덤핑무역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