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강제노동 관세의 법원 심리, 60개국 대상 조치 권한 다툼

2026년 9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가 60개국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과 한국산 적용범위를 가를 수 있어 즉시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9월 30일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연계 관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함
  2. 02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적용 대상은 미국 수입품의 99% 이상에 해당함
  3. 03소상공인 4곳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가 국가별 관세 부과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세 전면 무효화를 청구함
  4. 04원고 측이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한한 뒤 행정부가 강제노동 우려를 명분으로 포괄적 관세권한을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함
  5. 05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교역국별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실태를 조사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맞섬
  6. 06재판부가 강제노동 실태 조사에 필요한 국가별 구체성 및 포괄적 불공정 무역관행 권한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심리했으며, 서면 판결이 수주 내 나올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또는 미국 내 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원산지 국가와 수입 품목이 60개국 대상 조치에 포함되는지, 적용 세율이 10% 또는 12.5%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납부 관세, 가격 조건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3. 03미국 통관 과정에서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조사 근거가 쟁점이 된 만큼 원재료 조달처와 생산공정에 관한 추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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