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강제노동 관세의 법원 심리, 60개국 대상 조치 권한 다툼
2026년 9월 3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가 60개국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과 한국산 적용범위를 가를 수 있어 즉시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9월 30일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연계 관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함
- 02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적용 대상은 미국 수입품의 99% 이상에 해당함
- 03소상공인 4곳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가 국가별 관세 부과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세 전면 무효화를 청구함
- 04원고 측이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한한 뒤 행정부가 강제노동 우려를 명분으로 포괄적 관세권한을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함
- 05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교역국별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실태를 조사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맞섬
- 06재판부가 강제노동 실태 조사에 필요한 국가별 구체성 및 포괄적 불공정 무역관행 권한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심리했으며, 서면 판결이 수주 내 나올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또는 미국 내 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원산지 국가와 수입 품목이 60개국 대상 조치에 포함되는지, 적용 세율이 10% 또는 12.5%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납부 관세, 가격 조건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 03미국 통관 과정에서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조사 근거가 쟁점이 된 만큼 원재료 조달처와 생산공정에 관한 추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1건
-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법정 공방…"대법원이 막은 권한 되살리기" - 뉴스핌뉴스핌 · 09-30
- 트럼프 60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도 법정행 - 한국경제한국경제 · 09-30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공백, 수출기업 통상 부담으로 - 뉴스저널리즘뉴스저널리즘 · 09-30
- Trade court appears mostly skeptical of USTR in forced labor tariff challenge - MLexMLex · 09-30
- US trade court probes Trump's 'forced labor' tariffs - ReutersReuters · 09-30
- Trump used impossible foreign labor standards as tariff workaround, small businesses say - idahostatejournal.comidahostatejournal.com · 09-30
- Trump's 'Forced Labor Tariff' on 60 Countries Heads to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finance.biggo.comfinance.biggo.com · 09-30
- Trump's latest global tariffs face trade court challenge - CNBCCNBC · 09-30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11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