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추진, 한국 기업의 베트남 규제 대응 지원

2026년 6월부터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돼 현지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수출허가·품목판정 부담이 현실화됐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이 2025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함
  2. 02베트남이 2025년 10월 시행령에서 ECCN 대신 HS코드에 따른 통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반 부품까지 비통제 품목임을 소명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확대됨
  3. 03산업통상부가 베트남의 저사양 컴퓨터 프로세서 전략물자 편입 추진에 대응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고사양 칩만 통제하는 국제 기준을 제안하고 반영시킴
  4. 04한국과 베트남이 2026년 4월 베트남의 한국식 제도 벤치마킹과 상시 소통을 위한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5. 05정부가 2026년 9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에서 ICP 2년 운영 실적 요건, 일반 발주서 대신 정식 계약서를 요구하는 수출허가 심사 관행의 개선을 요청함
  6. 06베트남에 1만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의 2025년 수출액은 1,165억달러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반도체·전자부품·일반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HS코드 기준 통제 여부와 비통제 품목 소명자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의 ICP 2년 운영 실적 요건과 계약서 제출 요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포괄허가 취득 가능성 및 개별 수출허가에 따른 통관 리드타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저사양 범용 반도체의 통제 대상 제외 기준이 실제 베트남 수출허가·통관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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