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비준 및 2026년 10월 20일 발효, 농식품 교역 확대 기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는 인도·뉴질랜드 FTA는 농식품 관세특혜와 경쟁 수입선 변화를 동반하는 즉시 적용 협정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문서를 교환함
  2. 02인도·뉴질랜드 FTA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며, 양국 정상은 2025년 7월까지 12개월간 약 23억달러였던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목표에 합의함
  3. 03협정 발효일부터 뉴질랜드의 대인도 수출 중 57%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양고기·양모·석탄과 임산물·목재 수출의 95% 이상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됨
  4. 04뉴질랜드산 알부민·사과·키위에는 인도 시장의 특혜 할당이 적용되며,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산 대인도 수출의 무관세 적용 비중은 82%로 확대되고 나머지 13%에는 큰 폭의 관세 인하가 적용됨
  5. 05뉴질랜드산 와인의 인도 관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150%에서 제품 가격에 따라 25% 또는 50%로 인하됨
  6. 06인도산 가공식품·향신료·조미료·과자·제과류·포장 곡물·소스·과일주스·가공채소 등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고 5% 관세가 0%로 인하되고, 인도 수출품 8,284개 관세 품목 전체에 즉시 무관세 시장접근이 제공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뉴질랜드 시장에서 인도산 가공식품·섬유·경공업 제품의 즉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 조건과 바이어 조달선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양고기·과일·와인의 관세 인하 및 특혜 할당 적용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내 유통·조달 기업은 경쟁품의 관세 조건과 시장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뉴질랜드를 경유하는 농식품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상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할당 배정 절차 및 품목별 관세 인하 일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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