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

대만, 일부 농산물 수입 관세·영업세 감면 연장, 수입비용 완화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대만 일부 농산물 관세·영업세 감면은 해당 품목의 대만 수입원가에는 영향이 있으나 한국 직접성은 제한적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대만 정부가 2021년 12월 처음 도입한 일부 농산물 수입 관세·영업세 감면 조치를 2026년 9월 말 종료 예정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2. 022026년 9월 16일 발표된 조치에 따라 대두 수입에 대한 영업세를 전액 면제하고, 버터 관세를 5%에서 2.5%로, 무수유지 관세를 8%에서 4%로 각각 50% 인하함
  3. 03옥수수와 밀에 대한 영업세 전액 면제를 계속 적용하고, 쇠고기와 제빵용 분유의 수입 관세도 인하함
  4. 04대만의 옥수수·대두·밀·쇠고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26년 9월 15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30.54달러로 2026년 2월 말 대비 80% 이상 상승한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함
  5. 052026년 2월부터 시행 중인 7대 물가안정 전략의 18번째 감면 조치로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대만 소비자와 기업의 가격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제한하는 목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만으로 대두·버터·무수유지·옥수수·밀·쇠고기·제빵용 분유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및 영업세 감면 요건과 실제 수입신고 시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버터와 무수유지의 대만 수입 관세가 각각 2.5%와 4%로 낮아져, 해당 품목을 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제품과 경쟁 수입품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화할 수 있음
  3. 03대만 현지에서 감면 대상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외식·가공 기업은 세제 감면의 연장 기간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조달단가 및 판매가격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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