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멜라민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국내 제조업 보호 판단

2026년 9월 30일 인도 DGTR의 중국산 멜라민 5년 반덤핑관세 권고는 아시아 화학소재 공급가격과 대체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멜라민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2. 02인도 유일의 멜라민 생산업체인 구자라트주 비료·화학(GSFC)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3. 03DGTR이 중국산 덤핑 수입의 대량 유입으로 인도 내 멜라민 가격이 국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했다고 판단함
  4. 04중국 수출업체인 Huaqiang Chemical, Xinjiang Yihua, Xinjiang Xinlianxin에 대해 각각 차등적인 톤당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5. 05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멜라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인도 멜라민 수입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DGTR이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멜라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DGTR 권고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지와 시행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멜라민의 인도 수입비용이 상승할 경우, 인도 시장에서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멜라민의 가격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음
  3. 03중국산 멜라민을 원료로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공급계약의 원산지, 수출자 및 품목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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