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멜라민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국내 제조업 보호 판단
2026년 9월 30일 인도 DGTR의 중국산 멜라민 5년 반덤핑관세 권고는 아시아 화학소재 공급가격과 대체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멜라민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 02인도 유일의 멜라민 생산업체인 구자라트주 비료·화학(GSFC)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 03DGTR이 중국산 덤핑 수입의 대량 유입으로 인도 내 멜라민 가격이 국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했다고 판단함
- 04중국 수출업체인 Huaqiang Chemical, Xinjiang Yihua, Xinjiang Xinlianxin에 대해 각각 차등적인 톤당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 05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멜라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인도 멜라민 수입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DGTR이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멜라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DGTR 권고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지와 시행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멜라민의 인도 수입비용이 상승할 경우, 인도 시장에서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멜라민의 가격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음
- 03중국산 멜라민을 원료로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공급계약의 원산지, 수출자 및 품목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