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미 대미투자 연계 관세합의 재확인, 무역법 301조상 한국산 관세 15% 상한 유지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미국의 한국산 15% 관세상한 재확인은 대미 수출 전 품목의 추가관세 원가를 좌우하는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1일 통상당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추가 조치에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02한미 간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는 관세율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15% 수준 유지 입장을 별도로 확인함
  3. 03미국은 2026년 3월 한국·중국·EU·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10~12.5% 부과함
  4. 04한국은 2025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함
  5. 05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후 협의 과제로 유지함
  6. 06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을 일부 구체화했으며, 대미 투자금은 총 2,000억달러와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후속 관세 조치가 발표될 때 한국산 품목별 실제 적용세율이 15%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대미 수출기업은 12.5%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향후 추가 조치의 적용 대상·품목분류·통관 시점을 점검하고,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알래스카 LNG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하 혜택의 대상 품목, 적용 요건 및 원산지·통관 증빙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투자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사업 철수 또는 변경 시 미국 측 관세 대응 가능성을 계약 및 투자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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