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미 대미투자 연계 관세합의 재확인, 무역법 301조상 한국산 관세 15% 상한 유지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미국의 한국산 15% 관세상한 재확인은 대미 수출 전 품목의 추가관세 원가를 좌우하는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일 통상당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추가 조치에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02한미 간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는 관세율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15% 수준 유지 입장을 별도로 확인함
- 03미국은 2026년 3월 한국·중국·EU·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10~12.5% 부과함
- 04한국은 2025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함
- 05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후 협의 과제로 유지함
- 06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을 일부 구체화했으며, 대미 투자금은 총 2,000억달러와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후속 관세 조치가 발표될 때 한국산 품목별 실제 적용세율이 15%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대미 수출기업은 12.5%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향후 추가 조치의 적용 대상·품목분류·통관 시점을 점검하고,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알래스카 LNG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하 혜택의 대상 품목, 적용 요건 및 원산지·통관 증빙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투자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사업 철수 또는 변경 시 미국 측 관세 대응 가능성을 계약 및 투자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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