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해외직구 폐기물량 221만건 집계, 중국발 비중 86%·보관처리 부담
2026년 7월까지 누적된 해외직구 체화 특송물품 243만여 건은 중국발 물량 중심의 반출·폐기·보세관리 실무 부담을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통관 또는 반출되지 못해 보세구역 등에 체화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됨
- 02체화 사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필요한 승인·서류의 미비, 허용 수량의 초과 등이 제시됨
- 03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폐기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21만5,190건이며, 이 중 중국발 물품이 190만9,558건으로 86.2%를 차지함
- 04연도별 해외직구 특송물품 폐기 건수가 2020년 6만3,958건에서 2023년 52만9,26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0만2,482건, 2025년 32만2,710건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19만3,777건을 기록함
- 05보세화물 폐기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억2,500만원이 집행됐으나, 해당 금액에는 해외직구 체화물품 외에 밀수 등으로 압수·몰수된 물품과 국고귀속 물품의 폐기비용도 포함됨
- 06특송화물의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공고 후 매각할 수 있고 체화물품 폐기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 등이 부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구매대행업체·특송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수입요건 승인서류, 허용 수량을 선적 전에 점검해 체화와 폐기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02특송화물이 최대 4개월의 장치기간 내 통관·반출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통관 보완 요구와 화주 연락처를 신속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체화·폐기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만큼 중국 조달 해외직구 상품의 품목별 수입요건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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