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해외직구 폐기물량 221만건 집계, 중국발 비중 86%·보관처리 부담

2026년 7월까지 누적된 해외직구 체화 특송물품 243만여 건은 중국발 물량 중심의 반출·폐기·보세관리 실무 부담을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통관 또는 반출되지 못해 보세구역 등에 체화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됨
  2. 02체화 사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필요한 승인·서류의 미비, 허용 수량의 초과 등이 제시됨
  3. 03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폐기된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총 221만5,190건이며, 이 중 중국발 물품이 190만9,558건으로 86.2%를 차지함
  4. 04연도별 해외직구 특송물품 폐기 건수가 2020년 6만3,958건에서 2023년 52만9,26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0만2,482건, 2025년 32만2,710건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19만3,777건을 기록함
  5. 05보세화물 폐기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억2,500만원이 집행됐으나, 해당 금액에는 해외직구 체화물품 외에 밀수 등으로 압수·몰수된 물품과 국고귀속 물품의 폐기비용도 포함됨
  6. 06특송화물의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공고 후 매각할 수 있고 체화물품 폐기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 등이 부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구매대행업체·특송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수입요건 승인서류, 허용 수량을 선적 전에 점검해 체화와 폐기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02특송화물이 최대 4개월의 장치기간 내 통관·반출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통관 보완 요구와 화주 연락처를 신속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체화·폐기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만큼 중국 조달 해외직구 상품의 품목별 수입요건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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