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조사에 협정상 관세상한 반영, 한국 15% 상한 적용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2. 02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6년 9월 29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 검토 시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율 상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3. 03USTR이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조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 유럽연합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 부과를 권고함
  4. 04한국에는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한국·일본·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5. 05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무역협정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대한국 관세율 상한을 15%로 합의했으며, 과잉생산 관세가 2.5% 이상이면 현행 12.5%와 합산해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구조임
  6. 06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기업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 품목별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 여부와 현행 12.5% 관세의 적용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에 대한 15% 관세상한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관세의 합산 방식을 USTR의 최종 조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물품의 총 관세율이 15% 상한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입자와 함께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 및 가격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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