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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인도 경제특구 관세감면 연장 검토, 낮은 이용률에 따라 1년 초과 연장 가능성

2026년 4월 1일부터 1년간 도입된 인도 SEZ의 DTA 판매 관세감면은 현지 제조기업의 내수전환 원가와 수입경쟁 조건을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인도 경제특구(SEZ)의 적격 제조기업이 국내관세지역(DTA)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적용세율보다 낮은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한시적 감면 창구가 도입됨
  2. 022026-27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해당 조치는 SEZ 기업의 DTA 판매 시 전액 관세 대신 양허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3. 032026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가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관계 부처와 조율하며 해당 관세감면 조치를 1년을 넘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4. 04현재 SEZ발 DTA 공급의 90% 이상은 약 1%포인트의 관세 혜택만 받는 것으로 상무부가 파악했으며, 예컨대 기본관세 7.5%가 적용될 물품은 6.5%를 적용받음
  5. 05인도 정부는 중동 위기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의 설비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SEZ 제도 전반의 개편 및 국내 산업 영향 검토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SEZ에서 제조한 물품을 인도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한국계 기업은 2027년 3월 31일 이후에도 양허 기본관세율 적용이 연장되는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기본관세 절감폭이 통상 약 1%포인트에 그쳐 추가 준수 부담을 상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DTA 판매 물량별 관세 절감액과 관련 통관·준수 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SEZ 제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인도 현지 생산·내수판매 계획이 있는 기업은 후속 제도 변경이 국내 산업 보호 및 SEZ 판매 조건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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