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철강 수입 보호조치 영향 확대, 역외 철강 수입량 절반 수준 감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제품 수입량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12억kg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022025년 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제품 수입 중 일본·중국·인도·한국·튀르키예산이 4억210만kg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함
- 03EU의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HS 7219·7220), 열연 코일, 판재, 봉강 및 선재에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우회방지 확대, 약 47%의 할당량 축소, 할당 외 50% 관세, 용해·주조 증빙의무 및 CBAM 의무가 중첩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 04스테인리스 완제품에 대한 용해·주조 증빙의무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동일한 강재라도 완제품 경로는 최대 41.6%의 관세와 할당량 제약에 직면하는 것으로 제시됨
- 05인도네시아의 EU향 스테인리스 수출은 2023년 슬래브가 사실상 없고 완제품이 1만7,800톤이었으나, 2025년에는 슬래브 34만2,900톤·완제품 4만9,900톤으로 전환됐고 2026년 상반기에는 슬래브 5만2,400톤·완제품 737톤을 기록함
- 06스테인리스 슬래브(HS 7218)는 반덤핑·상계·우회방지 조치와 대폭 축소된 세이프가드 할당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년 CBAM상 배출내재량의 2.5%만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철강이 2025년 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 수입 상위 5개국에 포함된 만큼, EU향 품목별 세이프가드 할당량 소진 여부와 반덤핑·상계관세의 중복 적용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에 스테인리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용해·주조 증빙의무에 대비해 원재료의 용해국·주조국 정보를 공급망 단계에서 확보하고 통관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완제품과 슬래브 간 규제 부담 차이가 큰 만큼, EU 현지 압연·가공을 포함한 슬래브 조달 구조를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HS 7218 해당 여부와 CBAM 비용을 품목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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