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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철강 수입 보호조치 영향 확대, 역외 철강 수입량 절반 수준 감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제품 수입량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12억kg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2. 022025년 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제품 수입 중 일본·중국·인도·한국·튀르키예산이 4억210만kg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함
  3. 03EU의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HS 7219·7220), 열연 코일, 판재, 봉강 및 선재에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우회방지 확대, 약 47%의 할당량 축소, 할당 외 50% 관세, 용해·주조 증빙의무 및 CBAM 의무가 중첩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4. 04스테인리스 완제품에 대한 용해·주조 증빙의무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동일한 강재라도 완제품 경로는 최대 41.6%의 관세와 할당량 제약에 직면하는 것으로 제시됨
  5. 05인도네시아의 EU향 스테인리스 수출은 2023년 슬래브가 사실상 없고 완제품이 1만7,800톤이었으나, 2025년에는 슬래브 34만2,900톤·완제품 4만9,900톤으로 전환됐고 2026년 상반기에는 슬래브 5만2,400톤·완제품 737톤을 기록함
  6. 06스테인리스 슬래브(HS 7218)는 반덤핑·상계·우회방지 조치와 대폭 축소된 세이프가드 할당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년 CBAM상 배출내재량의 2.5%만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철강이 2025년 네덜란드의 EU 무역보호조치 대상 철강 수입 상위 5개국에 포함된 만큼, EU향 품목별 세이프가드 할당량 소진 여부와 반덤핑·상계관세의 중복 적용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에 스테인리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용해·주조 증빙의무에 대비해 원재료의 용해국·주조국 정보를 공급망 단계에서 확보하고 통관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완제품과 슬래브 간 규제 부담 차이가 큰 만큼, EU 현지 압연·가공을 포함한 슬래브 조달 구조를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HS 7218 해당 여부와 CBAM 비용을 품목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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