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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자율 수출제한 요구, 중국은 WTO 규정 위반으로 거부

2026년 9월 18일 보도된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제한 요구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경쟁구도와 한국산 차량의 반사이익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판매 비중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약 15%로 낮추는 자율적 수출 제한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2026년 9월 18일 보도됨
  2. 02중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18일 자율적 수출 제한은 WTO 규칙과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EU의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3. 03EU가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한 뒤, 기본관세 10%가 적용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대로 증가함
  4. 04중국이 자율 수출 제한에 응하지 않을 경우 EU가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직접 수입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됨
  5. 05EU와 중국이 2026년 6월부터 무역 불균형·수출통제·특허·WTO 개혁을 쟁점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2026년 9월 17일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하고 2026년 10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수출용 하이브리드차를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예정된 EU·중국 협상 결과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 제한·관세 인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EU 시장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추가 제한이 도입될 경우 한국산 차량은 가격경쟁 환경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완성차·부품 기업은 EU 수출 물량과 경쟁 차종의 판매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EU의 조치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기업은 EU 수입통관 시 차량 및 핵심 부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입증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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