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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한국의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잠정덤핑관세 연장,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최종판정 지연으로 적용기간 확대

2026년 9월 18일 행정예고된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잠정덤핑관세 연장은 국내 수입·유통업체의 원가와 계약물량에 직접 적용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8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제정안을 행정예고함
  2. 02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적용 종료일을 2026년 10월 11일에서 2027년 1월 11일로 3개월 연장해 전체 부과기간이 4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됨
  3. 03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으로 최종판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잠정조치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4. 04부과 대상이 두께 4.75밀리미터 미만의 코일·시트·판 형태 중국산 아연·아연알루미늄·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클래드·도금·도포 냉간압연제품과 물결형 및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제품으로 규정됨
  5. 05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및 관계사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및 관계사 26.28%, Winstone Development 33.67%, 그 밖의 공급자 25.75%로 적용됨
  6. 06재정경제부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접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중국산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7년 1월 11일까지 공급자별 22.34~33.6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점을 반영해 수입원가와 납기 계획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신고 시 제조자·공급자별 세율 차이가 큰 만큼 계약서, 상업송장 및 제조자 확인자료를 통해 실제 공급자와 적용 세율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03두께 4.75밀리미터 미만 여부와 도금·도포 방식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전해아연도금 또는 합금화아연도금 제품은 제외되므로 품목 사양서와 생산공정 자료에 따른 대상 판정이 필요함
  4. 04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일정과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장기 구매계약 및 통관 비용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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