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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 의회,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로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부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 상원이 2026년 8월 7일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을 찬성 86표·반대 11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2026년 9월 16일 상원 수정안을 찬성 262표·반대 159표로 가결함
  2. 02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단계로, 법안 통과만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즉시 시행되는 구조는 아님
  3. 03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0% 초과·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4. 04러시아산 제품에는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 고위 관리·금융기관·원유 운송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와 이란 제재법의 5년 연장도 포함함
  5. 05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는 국가에는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실제 대상국·적용 품목·관세율·시행 일정은 대통령 서명 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짐
  6. 06인도 외교부가 2026년 9월 17일 법안이 미·인도 관계 및 국제 에너지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급처 다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통령 서명 이후 대상국 지정, 품목별 관세율 및 시행일이 공표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중국 등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생산법인·조달망이 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는지와 미국 수입신고상 원산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국제 에너지시장과 해당국의 조달선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국가에 생산거점 또는 거래처를 둔 기업은 에너지·물류비 및 대미 수출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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