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이라크 의약품 수입 관세율 설정, 의약품 통관·조달비용 변동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관세청이 의약품 수입품에 0.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재확인함
- 022026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은 품목분류에 따라 5% 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03이라크 관세청이 현행 관세표·결정·규정에 따라 품목의 HS 코드와 관세율을 분류·결정하는 전속 권한을 보유함
- 04보건부의 시험 또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의 성질·성분·기술 설명 및 HS 코드에 따라 의약품 해당 여부를 관세상 판단함
- 052026년 1월 이라크 관세청이 의약품 관세율은 0.5%로 유지되고 일부 의료용품 관세율은 4%에서 5%로 인상됐다고 설명했으며, 일부 의약품의 10배 인상 표기는 비의도적 인쇄 오류라고 반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이라크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보건부 허가만으로 0.5% 관세 적용을 기대하지 말고, 수출 전 제품 성분·용도·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한 이라크 HS 품목분류의 확인이 필요함
- 02비타민·건강보조식품을 이라크에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기업은 5% 또는 10% 관세 적용 가능성을 원가·판매가격·조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의약품과 의료용품의 관세율이 각각 0.5%, 일부 품목 5%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관 신고 품목명과 HS 코드 및 현지 수입자의 분류 근거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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