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환급 · 통관

미 CBP IEEPA 관세 환급 절차 진행, 최종 청산 수입신고분 10월 환급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의 3단계를 개시할 예정임
  2. 023단계에서는 국제무역법원(CIT)의 재청산 명령 적용 대상 원고가 일부 과거 수입신고 건을 CBP의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재청산 및 환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3. 03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문제 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미 납부·청산된 모든 수입신고 건에 적용되는 일률적 행정 환급 절차까지 정한 것은 아님
  4. 042026년 10월 6일 CAPE 3단계의 개통만으로는 CIT의 유사한 재청산 명령을 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환급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음
  5. 05수입신고가 최종 청산된 뒤에는 CBP의 세액 변경 권한이 제한되며, 환급 가능성은 청산·재청산·이의신청 및 CIT 심사 규정과 개별 법원 구제명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6일 이전에 IEEPA 관세 납부분별 청산 상태, CIT 재청산 명령의 적용 대상 여부 및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최종 청산된 수입신고 건은 CAPE 시스템 개통만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관 기록·관세 납부증빙·청산 통지서를 확보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송상 구제 가능성을 미국 관세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재청산과 환급 처리에 CAPE 제출 절차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통관사와 수입신고번호 및 대상 품목별 관세 납부 데이터를 사전에 대조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