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통관
미 CBP IEEPA 관세 환급 절차 진행, 최종 청산 수입신고분 10월 환급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의 3단계를 개시할 예정임
- 023단계에서는 국제무역법원(CIT)의 재청산 명령 적용 대상 원고가 일부 과거 수입신고 건을 CBP의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재청산 및 환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03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문제 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미 납부·청산된 모든 수입신고 건에 적용되는 일률적 행정 환급 절차까지 정한 것은 아님
- 042026년 10월 6일 CAPE 3단계의 개통만으로는 CIT의 유사한 재청산 명령을 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환급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음
- 05수입신고가 최종 청산된 뒤에는 CBP의 세액 변경 권한이 제한되며, 환급 가능성은 청산·재청산·이의신청 및 CIT 심사 규정과 개별 법원 구제명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6일 이전에 IEEPA 관세 납부분별 청산 상태, CIT 재청산 명령의 적용 대상 여부 및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최종 청산된 수입신고 건은 CAPE 시스템 개통만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관 기록·관세 납부증빙·청산 통지서를 확보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송상 구제 가능성을 미국 관세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재청산과 환급 처리에 CAPE 제출 절차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통관사와 수입신고번호 및 대상 품목별 관세 납부 데이터를 사전에 대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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