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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과세가격

알바니아 차량 관세평가 매뉴얼 승인, 생산 후 10년 이내 차량 주행거리 반영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아 관세청이 차량 통관 시 관세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신규 매뉴얼을 승인함
  2. 02신규 매뉴얼은 생산 후 10년 이내 차량에 한정하여 거래가격과 관세법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주행거리까지 관세가격 산정에 반영함
  3. 03생산 후 10년 이내 차량의 보조적 관세평가에서는 법정 5개 평가방법을 모두 소진한 뒤 전문 차량 웹사이트와 게시물에 공개된 실제 가격을 활용함
  4. 04동일 제조사·제조연도·엔진배기량·연료유형의 차량이라도 주행거리가 다르면 수입 시점의 관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5. 05생산 후 10년을 초과한 차량의 관세평가 방법은 이번 매뉴얼로 변경되지 않으며, 개정 목적은 관세수입 증대가 아닌 차량별 상태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통일된 가격 산정에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알바니아에 생산 후 10년 이내 중고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가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주행거리, 차량 상태 및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정비기록·주행거리 증빙의 확보가 필요함
  2. 02알바니아 수입통관에서 거래가격 및 다른 법정 평가방법이 배제될 경우 공개 차량가격 자료와 주행거리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예상 관세 및 현지 통관가격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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