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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한국,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 물놀이용품 통관 차단, 알리·아마존 판매품 검사

2026년 8월 6일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 제품 94개의 유통 차단이 발표돼 플랫폼 수입·소비재 통관의 안전인증 리스크와 맞닿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228개·생활용품 111개·전기용품 145개 등 총 484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 부적합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함
  2. 02여름철 수요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9%로, 2026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를 상회함
  3. 03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0개 중 18개가 튜브 두께 기준 미달 또는 보조공기실 미구비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함
  4. 04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18개 전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 전체 부적합 제품은 111개 중 23개로 확인됨
  5. 05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8월 6일 위해제품 94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하고,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정보 삭제를 권고하며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함
  6. 06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물놀이기구·유아동 섬유제품·LED등기구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기업은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된 94개 위해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차단 및 판매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어린이용 및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각각 20개 중 18개, 18개 중 18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입·판매 전 KC 대상 여부와 튜브 두께·보조공기실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해외 플랫폼 판매자·구매대행업체는 위해제품 통보에 따른 통관 보류·차단 위험을 고려해 공급처별 시험성적서 및 제품정보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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