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한국,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 물놀이용품 통관 차단, 알리·아마존 판매품 검사
2026년 8월 6일 안전기준 미달 해외직구 제품 94개의 유통 차단이 발표돼 플랫폼 수입·소비재 통관의 안전인증 리스크와 맞닿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228개·생활용품 111개·전기용품 145개 등 총 484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 부적합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함
- 02여름철 수요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9%로, 2026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를 상회함
- 03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0개 중 18개가 튜브 두께 기준 미달 또는 보조공기실 미구비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함
- 04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18개 전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 전체 부적합 제품은 111개 중 23개로 확인됨
- 05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8월 6일 위해제품 94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하고,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정보 삭제를 권고하며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함
- 06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물놀이기구·유아동 섬유제품·LED등기구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기업은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된 94개 위해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차단 및 판매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어린이용 및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각각 20개 중 18개, 18개 중 18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입·판매 전 KC 대상 여부와 튜브 두께·보조공기실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032026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해외 플랫폼 판매자·구매대행업체는 위해제품 통보에 따른 통관 보류·차단 위험을 고려해 공급처별 시험성적서 및 제품정보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