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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15%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 도입

2026년 8월 6일 서명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15% 관세·최저수입가격제가 즉시 미국향 태양광·소재 공급망의 가격구조를 바꾸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함
  2. 02미국 상무부가 2025년 7월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반도체·태양광 전지·태양광 모듈 등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함
  3. 03미국이 2026년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시행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함
  4. 04미국이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을 1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의 최저수입가격을 각각 1kg당 100달러로 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전지·모듈 또는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4일 전 적용대상 품목의 HS 분류, 원산지 및 15% 관세 부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과 한국·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셀을 미국 공장에 조달하는 한화큐셀 등 미국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은 최저수입가격 및 파생제품 관세에 따른 조달원가 상승과 공급망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 정부가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에 한국 기업 투자분의 유연한 수입제한 적용과 제외를 요청한 바 있어, 기업별 제외·예외 적용의 세부 요건과 후속 미국 당국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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