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관세율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에 따른 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26.76% 반덤핑관세 확정
2025년 1월 31일부터 소급 효력이 걸린 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26.76% 관세가 확정돼 파키스탄 포장재 거래의 가격 부담이 현실화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반덤핑관세법 2015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26.76% 종가 반덤핑관세를 확정함
- 02대상 물품은 폭 200mm 초과의 수성 아크릴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로, 파키스탄 관세품목번호(PCT) 3919.9010 및 3919.9090에 분류되며 포장·봉함·결속·상자 밀봉 용도로 사용됨
- 03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해당 수입품의 덤핑 및 자국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해 2025년 1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6.76% 관세를 유지함
- 04파키스탄 반덤핑항소심판소가 2026년 5월 4일 복수의 불복신청 사건을 국가관세위원회에 환송했으며, 국가관세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재검토해 수정 결정을 발행함
- 05국가관세위원회는 최초로 2025년 5월 24일 해당 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에도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월 31일로 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조달해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PCT 3919.9010·3919.9090 해당 여부와 폭 200mm 초과 요건을 확인하고 26.76% 반덤핑관세를 수출가격·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한국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실제 수출국 정보를 정비하고 제3국 경유 거래의 원산지 판정 및 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