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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관세율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에 따른 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26.76% 반덤핑관세 확정

2025년 1월 31일부터 소급 효력이 걸린 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26.76% 관세가 확정돼 파키스탄 포장재 거래의 가격 부담이 현실화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반덤핑관세법 2015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26.76% 종가 반덤핑관세를 확정함
  2. 02대상 물품은 폭 200mm 초과의 수성 아크릴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로, 파키스탄 관세품목번호(PCT) 3919.9010 및 3919.9090에 분류되며 포장·봉함·결속·상자 밀봉 용도로 사용됨
  3. 03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해당 수입품의 덤핑 및 자국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해 2025년 1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6.76% 관세를 유지함
  4. 04파키스탄 반덤핑항소심판소가 2026년 5월 4일 복수의 불복신청 사건을 국가관세위원회에 환송했으며, 국가관세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재검토해 수정 결정을 발행함
  5. 05국가관세위원회는 최초로 2025년 5월 24일 해당 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에도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월 31일로 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조달해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PCT 3919.9010·3919.9090 해당 여부와 폭 200mm 초과 요건을 확인하고 26.76% 반덤핑관세를 수출가격·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한국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실제 수출국 정보를 정비하고 제3국 경유 거래의 원산지 판정 및 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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