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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한미,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 협의, 한국산 세율 15% 이하 유지 추진

2026년 3월 301조 조사 개시 후 한국산 세율 15% 이하 협의가 진행돼 대미 수출 전반의 추가관세 부담을 좌우하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함
  2. 02미국이 2026년 7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한국산 제품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301조 추가관세를 합산한 12.5%의 관세를 부과함
  3. 0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6년 8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2026년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함
  4. 04한국 정부가 과잉생산 조치가 추가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301조 관세가 2025년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이내가 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통상당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힘
  5. 052025년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수출기업이 2026년 8월 말 예정된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에서 자사 품목의 추가관세 대상 여부와 최혜국대우 관세를 포함한 실제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현재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12.5%가 적용되는 품목은 15% 상한이 유지될 경우 추가 관세 여력이 최대 2.5%포인트인지 여부를 미국 측 최종 조치와 품목별 세번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시장에서 일본·EU·대만산과 경쟁하는 기업은 15%라는 절대 세율뿐 아니라 경쟁국별 최종 적용세율을 비교해 가격·계약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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