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반덤핑관세법 1993에 따른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 및 기존 수입관세 재도입 검토
2026년 8월 6일 말레이시아가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아세안 철강 시장의 공급 전환과 한국산 경쟁 여건에 파급 가능성이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가 2026년 6월 19일 국내 생산자 NS Bluescope Malaysia Sdn Bhd의 청원을 접수한 뒤, 2026년 8월 6일 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합금·비합금 평판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신규 조사는 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 물품이 각국 내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수입물량 증가가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청원 내용을 근거로, 반덤핑관세법 1993 제2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됨
- 03말레이시아 정부가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일부터 120일 이내 예비판정을 내리고, 긍정 판정 시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04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 7월 19일 만료된 중국·베트남산 프리페인트·도장·컬러코팅 강판코일 반덤핑관세의 재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일몰재심을 2026년 8월 6일 개시함
- 05중국·베트남산 컬러코팅 강판코일 일몰재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며, 개시일부터 180일 이내 최종판정 예정임
- 06컬러코팅 강판코일 일몰재심의 이해관계자는 2026년 8월 17일까지 TRIMA 시스템으로 의견서·질의서 답변·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충분한 제출 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용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판정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말레이시아에 도금강판 또는 컬러코팅 강판코일을 수출하거나 중국·대만·베트남산 소재를 조달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7일 의견 제출 대상 여부와 현지 수입자의 TRIMA 대응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강판의 신규 조사에서 120일 이내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주체와 대체 조달·원산지별 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베트남산 컬러코팅 강판코일은 2026년 7월 19일 관세 만료 후 일몰재심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소재를 사용하는 한국계 현지법인은 180일 이내 최종판정에 따른 재부과 가능성을 원가와 통관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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