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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반덤핑관세법 1993에 따른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 및 기존 수입관세 재도입 검토

2026년 8월 6일 말레이시아가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아세안 철강 시장의 공급 전환과 한국산 경쟁 여건에 파급 가능성이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가 2026년 6월 19일 국내 생산자 NS Bluescope Malaysia Sdn Bhd의 청원을 접수한 뒤, 2026년 8월 6일 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합금·비합금 평판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신규 조사는 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 물품이 각국 내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수입물량 증가가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청원 내용을 근거로, 반덤핑관세법 1993 제2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됨
  3. 03말레이시아 정부가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일부터 120일 이내 예비판정을 내리고, 긍정 판정 시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4. 04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 7월 19일 만료된 중국·베트남산 프리페인트·도장·컬러코팅 강판코일 반덤핑관세의 재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일몰재심을 2026년 8월 6일 개시함
  5. 05중국·베트남산 컬러코팅 강판코일 일몰재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며, 개시일부터 180일 이내 최종판정 예정임
  6. 06컬러코팅 강판코일 일몰재심의 이해관계자는 2026년 8월 17일까지 TRIMA 시스템으로 의견서·질의서 답변·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충분한 제출 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용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판정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말레이시아에 도금강판 또는 컬러코팅 강판코일을 수출하거나 중국·대만·베트남산 소재를 조달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7일 의견 제출 대상 여부와 현지 수입자의 TRIMA 대응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강판의 신규 조사에서 120일 이내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주체와 대체 조달·원산지별 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베트남산 컬러코팅 강판코일은 2026년 7월 19일 관세 만료 후 일몰재심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소재를 사용하는 한국계 현지법인은 180일 이내 최종판정에 따른 재부과 가능성을 원가와 통관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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