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인도 소득세법 271(1)(c)상 Zee Entertainment 이전가격 조정 가산세 부과 불인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뭄바이 소득세항소심판소(ITAT)가 2008-09 과세연도 Zee Entertainment Enterprises Ltd.의 국제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 및 소득세법 271(1)(c) 가산세 사건에서 2022년 1월 17일 결정을 내림
  2. 02과세당국이 국제특수관계자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이전가격담당관(TPO)에 회부한 뒤 이전가격 조정액을 최초 73억2,603,970루피에서 26억5,475,570루피로 감액함
  3. 03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등을 근거로 회피하려 한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29억3,221,591루피의 소득세법 271(1)(c) 가산세를 부과함
  4. 04소득세항소심판소가 가산세를 취소한 소득세항소위원회(CIT(A))의 판단을 유지하고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함
  5. 05납세자의 교차이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내 국제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은 이전가격 조정 자체와 소득세법 271(1)(c)에 따른 소득은닉·부정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02이전가격담당관의 조정액이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 산정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 문서화, 정상가격 산정 근거 및 불복 절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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