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방글라데시, 인도와 무역협상에서 반덤핑관세·수출장벽 철폐 및 SAFTA 특혜 연장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방글라데시와 인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이틀간 뉴델리에서 제16차 무역공동실무그룹(JWGT) 회의를 열어 양자 무역장벽, 국경 인프라 및 지역 연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함
  2. 02방글라데시가 인도에 방글라데시산 황마 제품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요구함
  3. 03방글라데시가 자국 상품의 인도 육상항 경유 수출에 대한 제한과 비관세장벽을 재검토·철폐하고, 인도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4. 04양국이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제품 표준의 조화 및 인도표준국(BIS) 인증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논의함
  5. 05방글라데시가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에도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따른 관세특혜를 포함한 인도 시장의 기존 관세혜택을 연장할 것을 요청함
  6. 06방글라데시가 네팔·부탄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인도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트럭 운송의 확대와 인도 육상세관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비관세장벽 완화 및 BIS 인증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 적용 대상과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방글라데시산 황마 제품·PET 필름의 인도 반덤핑관세가 철회될 경우 해당 품목 또는 연관 제품을 인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방글라데시의 LDC 졸업 후 SAFTA 관세특혜 유지 여부가 인도 시장 내 방글라데시산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도에서 방글라데시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조달·가격 전략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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