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인도 사전품목분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헤드유닛 HS 8527 21 00 판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BPIN Private Limited가 자동차에 장착하는 카 라디오 유닛(CRU)의 수입 품목분류에 관하여 뭄바이 관세 사전판정청에 사전판정을 신청함
  2. 02뭄바이 관세 사전판정청이 2026년 10월 7일 판정번호 CAAR/Mum/ARC/104 및 105/2026-27을 통해 완제품(CBU)과 반조립(SKD) 형태로 수입되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헤드유닛을 관세품목번호 8527 21 00으로 분류함
  3. 03해당 장비는 차량 대시보드 또는 중앙 콘솔에 설치되어 차량의 오디오·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며, 스마트폰과 연결 시 내비게이션 관련 화면을 표시할 수 있으나 독립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아님
  4. 04해당 장비는 증폭기와 오디오 신호 수신·처리 기능을 갖추고 차량의 기존 스피커 네트워크로 음향을 출력하며, 본체에 스피커가 내장되지 않은 점은 자동차 헤드유닛의 본질적 음향 재생 기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헤드유닛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완제품과 SKD 키트 모두에 대한 인도 수입신고 품목분류를 8527 21 00 판정과 대조하고 적용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스마트폰 연동형 지도 표시 기능만으로 독립형 내비게이션 장비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품 사양서·기능 설명서·스피커 연결 구조 등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사전판정은 신청인과 해당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수입자 또는 모델에 대한 동일한 분류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 시 별도 사전판정 신청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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