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뉴스레터 발송
미국 법무부, 무역법 301조 대상 수입 타일·건축자재 관세회피 소송 제기, 약 2억8000만달러 청구
2026년 10월 7일 미국 법무부가 301조 관세회피 타일 수입업체에 약 2억9,050만달러를 청구해, 원산지·품목신고 오류의 제재 규모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7일 건축자재 유통업체 Uni-Tile & Marble Inc.와 최고경영자 신 미안 판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민사 사기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관세와 제재금으로 약 2억9,050만달러를 청구함
- 02소송 청구액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 6,790만달러와 사기 제재금 2억2,250만달러로 구성되며, 이자도 추가 청구 대상에 포함됨
- 03피고들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목재 캐비닛·세면대, 석영 표면재, 세라믹 타일 등 503건의 수입신고에서 운송 경로 조작, 물품가격 저가신고 및 부정확한 품명 신고를 통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음
- 04피고들이 초기에는 중국산 물품을 말레이시아를 경유시킨 뒤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원산지 신고했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2022년 3월 정식 조사를 개시한 뒤에는 명의상 수입자를 이용해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음
- 05문제 된 행위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무역법 301조 관세의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제기됐으며, 판과 회사 등이 2025년 12월 18일 형사기소된 데 이은 민사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중국산 건축자재를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제3국 경유 거래에서도 실제 원산지, 수입자 기록 및 공급망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목재 캐비닛·세면대, 석영 표면재, 세라믹 타일의 미국 수입 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여부와 품목분류·과세가격 신고의 정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세관 조사가 개시된 뒤 수입자 명의 또는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은 관세회피 은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통관 관련 변경 사항의 상업적 사유와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
- Feds Seek $280M From Tile Importer In Customs Evasion Suit - Law360Law360 · 10-09
- DOJ Seeks $290M from Kitchen & Bath Building Materials Distributor, CEO in Customs Fraud Suit - Modern Distribution ManagementModern Distribution Management ·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