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뉴스레터 발송

미국 법무부, 무역법 301조 대상 수입 타일·건축자재 관세회피 소송 제기, 약 2억8000만달러 청구

2026년 10월 7일 미국 법무부가 301조 관세회피 타일 수입업체에 약 2억9,050만달러를 청구해, 원산지·품목신고 오류의 제재 규모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7일 건축자재 유통업체 Uni-Tile & Marble Inc.와 최고경영자 신 미안 판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민사 사기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관세와 제재금으로 약 2억9,050만달러를 청구함
  2. 02소송 청구액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 6,790만달러와 사기 제재금 2억2,250만달러로 구성되며, 이자도 추가 청구 대상에 포함됨
  3. 03피고들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목재 캐비닛·세면대, 석영 표면재, 세라믹 타일 등 503건의 수입신고에서 운송 경로 조작, 물품가격 저가신고 및 부정확한 품명 신고를 통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음
  4. 04피고들이 초기에는 중국산 물품을 말레이시아를 경유시킨 뒤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원산지 신고했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2022년 3월 정식 조사를 개시한 뒤에는 명의상 수입자를 이용해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음
  5. 05문제 된 행위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무역법 301조 관세의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제기됐으며, 판과 회사 등이 2025년 12월 18일 형사기소된 데 이은 민사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중국산 건축자재를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제3국 경유 거래에서도 실제 원산지, 수입자 기록 및 공급망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목재 캐비닛·세면대, 석영 표면재, 세라믹 타일의 미국 수입 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여부와 품목분류·과세가격 신고의 정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세관 조사가 개시된 뒤 수입자 명의 또는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은 관세회피 은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통관 관련 변경 사항의 상업적 사유와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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