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대외무역법상 대러 전략물자 수출통제 재확인, 석유정제제품 비통제품목 설명

2026년 10월 8일 정부가 대러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범위와 비통제품목을 재확인해, 기계·전자·차량 수출의 허가 및 제재 리스크에 직접 관련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이 2026년 10월 8일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2. 02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1,40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통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3. 03수출통제 품목을 군사 용도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국제공조를 종합 검토한 뒤 범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체계를 설명함
  4. 04석유정제제품은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6년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여수 등에서 선적한 석유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는 보도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수출 방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5. 05한국의 대러 수출액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감소했음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향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및 군사용 전용 가능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1,402개 상황허가 대상 해당 여부를 선적 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석유정제제품이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최종 목적지, 제3국 경유, 최종사용자 및 운송경로에 따른 우회수출 위험을 점검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정부가 선적 사례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수출 방지 점검 강화를 예고한 만큼, 러시아 관련 거래 기업은 수출신고·계약·선하증권 등 통관 및 거래 증빙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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