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대외무역법상 대러 전략물자 수출통제 재확인, 석유정제제품 비통제품목 설명
2026년 10월 8일 정부가 대러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범위와 비통제품목을 재확인해, 기계·전자·차량 수출의 허가 및 제재 리스크에 직접 관련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이 2026년 10월 8일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 02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1,40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통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03수출통제 품목을 군사 용도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국제공조를 종합 검토한 뒤 범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체계를 설명함
- 04석유정제제품은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6년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여수 등에서 선적한 석유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는 보도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수출 방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 05한국의 대러 수출액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감소했음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러시아향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및 군사용 전용 가능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1,402개 상황허가 대상 해당 여부를 선적 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석유정제제품이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최종 목적지, 제3국 경유, 최종사용자 및 운송경로에 따른 우회수출 위험을 점검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정부가 선적 사례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수출 방지 점검 강화를 예고한 만큼, 러시아 관련 거래 기업은 수출신고·계약·선하증권 등 통관 및 거래 증빙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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