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인도 법원, 로스팅 아레카너트 세관압류 취소, 제20류 품목분류·인도 관세법상 과세절차 확인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Vaibhav International 대 인도 세관위원장 사건에서 2026년 3월 9일 인도네시아산 로스팅 아레카너트 28톤의 압류·잠정과세·품목분류·과세가격 분쟁을 판단함
- 02수입자가 2024년 8월 6일 인도네시아 CV Neelam Pinang Jaya로부터 로스팅 아레카너트 28톤을 수입하고, 2024년 9월 6일 수입신고서에 신고가격 356만5,800루피와 CTH 20081920호의 제20류 로스팅 견과류·기타 가공식품 품목분류를 기재함
- 03세관이 로스팅 아레카너트를 기타 아레카너트에 해당하는 CTH 08028090호로 재분류하려 했으며, 이에 따라 적용 관세체계와 수입정책상 취급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함
- 04세관위원장이 2024년 9월 11일 중앙수입세통제실험실(CRCL)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물품의 가공 상태를 둘러싼 실험실 분석 결과가 품목분류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됨
- 05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모두 인용해 2024년 12월 6일 압류 메모, 2024년 12월 17일자 사전통지서 제674/2024-CUSTOMS-SIIB호 및 2025년 5월 23일자 세관 통지를 취소하고, 억류 물품을 7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명령함
- 06법원이 로스팅 아레카너트에 대한 제20류 CTH 20081920호 분류와 인도 관세법상 법정 과세절차의 준수를 확인하고, 수입정책 변경의 장래효를 판단 대상으로 다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로스팅 아레카너트 또는 유사 가공 견과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원물 여부와 로스팅 등 가공공정에 관한 제조기록·성분표·시험성적서를 확보해 제20류 CTH 20081920호 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이 제8류 아레카너트 품목으로 재분류할 경우 관세 및 수입정책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인도 수입자와 품목분류·신고가격·필요 시험자료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세관의 압류나 잠정과세 조치가 발생한 경우 인도 관세법상 통지 및 과세절차의 준수 여부와 수입정책 변경의 적용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