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섬유 수입규칙 재검토 지시, 세관의 불법수입 관리 강화
2026년 9월 22일 인도네시아의 섬유 수입규칙·퍼텍 재검토 지시가 한국 섬유 수출의 허가·통관 비용에 직결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9월 22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의 섬유·섬유제품(TPT) 산업 회의에서 섬유 원료 수입규칙과 수입 절차상 기술승인인 퍼텍(Pertek)의 재검토를 지시함
- 022026년 9월 22일 회의에서 섬유산업의 상류·하류 부문 간 관세정책 차이가 문제로 제기됐으며, 의류업계가 특정 원료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에 이의를 제기해 온 것으로 설명됨
- 03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내 제조업체에 영향을 주는 수입 의류와 중고의류 묶음인 발프레스(balpres)의 유입을 즉시 관리하도록 관세·소비세총국에 지시함
- 042025년 인도네시아의 섬유 원료 수입은 84억달러, 수출은 31억달러였으며, 완제품 의류 수출은 87억달러, 수입은 약 6억9천만달러로 집계됨
- 05인도네시아 TPT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0.97%를 기여하고 약 400만명을 고용하며 약 120억달러의 수출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소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로 섬유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퍼텍 등 수입 기술승인 요건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인허가 요건과 선적 전 제출서류가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네시아로 의류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의류를 조달하는 기업은 수입 의류 및 발프레스 단속 강화에 따른 통관 심사, 품목분류 및 중고품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3특정 섬유 원료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업계 이의가 제기된 만큼, 해당 원료를 인도네시아로 공급하는 기업은 품목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와 향후 관세정책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