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원산지 · 관세조사

인천시, 추석 전 음식점·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일부 검찰 송치

2026년 9월 7일부터 2주간 실시된 인천 원산지표시 단속 적발이 식품·축산물 유통업계의 표시 위반 리스크를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 9월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등에 입점한 음식점·축산물 판매업소를 기획수사해 9곳을 적발함
  2. 02적발 음식점 2곳이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2026년 9월 22일 발표됨
  3. 03축산물 판매업소 1곳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5곳은 소고기·닭고기·두부·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4. 04음식점 1곳이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법정 보관기간인 6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위반 업소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5. 05인천시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축산물 표시사항 누락으로 적발된 3곳의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임
  6. 06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식품 수입·유통 및 외식 기업은 2026년 추석 성수기 단속 사례를 고려해 수입산 원재료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사용 원재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축산물 판매업체는 삼겹살 등 보관·판매 제품의 축산물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하는 내부 관리가 필요함
  3. 03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표시사항 누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매장·메뉴판·포장 단위의 표시 검증이 필요함

관련 기사10건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10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