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인천시, 추석 전 음식점·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일부 검찰 송치
2026년 9월 7일부터 2주간 실시된 인천 원산지표시 단속 적발이 식품·축산물 유통업계의 표시 위반 리스크를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 9월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등에 입점한 음식점·축산물 판매업소를 기획수사해 9곳을 적발함
- 02적발 음식점 2곳이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2026년 9월 22일 발표됨
- 03축산물 판매업소 1곳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5곳은 소고기·닭고기·두부·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04음식점 1곳이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법정 보관기간인 6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위반 업소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 05인천시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축산물 표시사항 누락으로 적발된 3곳의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임
- 06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식품 수입·유통 및 외식 기업은 2026년 추석 성수기 단속 사례를 고려해 수입산 원재료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사용 원재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축산물 판매업체는 삼겹살 등 보관·판매 제품의 축산물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하는 내부 관리가 필요함
- 03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표시사항 누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매장·메뉴판·포장 단위의 표시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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