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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 원산지

EU·필리핀 FTA 실질 합의, 2027년 서명 목표로 10년 협상 마무리 단계

2026년 9월 22일 EU·필리핀 FTA 실질 합의가 2027년 서명 목표 아래 양 시장의 관세·원산지 경쟁조건을 재편할 전망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와 필리핀이 2026년 9월 22일 FTA 대부분의 조건에 관한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고, 향후 수개월 내 이행 방안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정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함
  2. 02양측이 2015년 시작한 FTA 협상을 약 1년 후 중단했다가 2024년 3월 재개한 뒤, 약 10년 만인 2026년 9월 22일 최종 타결 단계에 진입함
  3. 03EU와 필리핀이 상호 교역 물량의 97%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2026년 9월 22일 제기됨
  4. 04협정은 관세 철폐와 시장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투자자를 위한 거래 여건 개선도 대상으로 함
  5. 052025년 EU는 필리핀의 네 번째 교역상대국이었으며, 양국 연간 교역액은 약 300억유로로 제시됨
  6. 06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6년 9월 22일 전화 통화에서 2027년 필리핀 방문 및 FTA 공식 서명 의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와 필리핀 간 97% 이상 교역 품목의 관세 인하가 최종 협정에 반영될 경우, 한국산 전자제품·반도체·산업기계가 필리핀 및 EU 시장에서 EU·필리핀산 제품과 경쟁하는 조건의 변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이 EU에 수출하는 반도체·마이크로칩·산업기계와 EU가 필리핀에 수출하는 기계·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관세 혜택 범위가 확정될 때,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 및 현지 조달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함
  3. 032027년 서명 전 수개월간 진행될 기술 세부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원산지 규정 및 시장접근 조건이 확정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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