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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 수입요건

한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소액면세 악용 관리 논란, 상업용 직구 의심 거래 급증

2026년 9월 22일 확인된 상업용 직구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 사례가 소액면세·수입신고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1개를 이용한 해외직구 금액이 6억4,000만원에 이른 사례가 제기됨
  2. 02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한 사람 명의로 약 2,500건의 해외직구와 약 6억원 규모의 반입이 이뤄진 사례가 제기됨
  3. 032026년 9월 22일 보도에서 해당 고액·다빈도 해외직구가 소액면세 제도의 악용 및 상업용 되팔이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됨
  4. 042026년 9월 22일 보도에서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상업용 직구 의심 거래와 관련한 관리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사용 목적을 벗어난 반복 수입을 하는 경우 상업용 수입 여부에 대한 세관의 확인 및 과세 대상 판단이 강화될 수 있음
  2. 02해외직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는 건별 소액면세 적용만을 전제로 통관하지 않도록 실제 수입자, 거래 목적, 반복 반입 여부 및 판매용 재고 해당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3. 03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또는 비정상적 다빈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통관 지연·추가 소명 가능성에 대비해 주문자와 수입자의 일치 여부 및 거래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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