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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모로코·칠레 FTA 협상 개시 추진, 양국 간 특혜무역 협정 논의

2026년 9월 22일 모로코·칠레의 FTA 협상 개시 합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한국 기업의 즉시 실무 영향은 낮음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와 칠레가 뉴욕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2. 02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양국 외교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른 포괄적 FTA 협상의 일정과 절차를 정하는 협상지침서(Terms of Reference)에 서명함
  3. 03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칠레가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과 2007년 모로코 자치안을 지지하고,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97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4. 04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칠레는 모로코 사하라 지역의 농산업·재생에너지·물류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및 직접투자를 촉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모로코 또는 칠레에 수출·현지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FTA 협상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관세철폐 일정이 향후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칠레 기업의 모로코 및 서아프리카·마그레브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경우, 농산업·재생에너지·물류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입찰·조달 동향의 확인이 필요함
  3. 03양국이 협상 개시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양국 교역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특혜관세 적용 여부는 협정 체결·발효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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