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모로코·칠레 FTA 협상 개시 추진, 양국 간 특혜무역 협정 논의
2026년 9월 22일 모로코·칠레의 FTA 협상 개시 합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한국 기업의 즉시 실무 영향은 낮음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와 칠레가 뉴욕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02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양국 외교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른 포괄적 FTA 협상의 일정과 절차를 정하는 협상지침서(Terms of Reference)에 서명함
- 03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칠레가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과 2007년 모로코 자치안을 지지하고,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97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042026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칠레는 모로코 사하라 지역의 농산업·재생에너지·물류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및 직접투자를 촉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모로코 또는 칠레에 수출·현지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FTA 협상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관세철폐 일정이 향후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칠레 기업의 모로코 및 서아프리카·마그레브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경우, 농산업·재생에너지·물류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입찰·조달 동향의 확인이 필요함
- 03양국이 협상 개시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양국 교역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특혜관세 적용 여부는 협정 체결·발효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