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와 출국제한 연계 규정 시행, 다국적기업의 수출허가·인력 리스크 확대
2026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중국 출입국관리규정은 수출통제 위반과 임직원 출국제한을 연계한 리스크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중국 국무원이 2026년 7월 22일 국무원령 제841호 「출입국관리규정」을 공포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함
- 022026년 9월 15일 시행된 규정에서 국가·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출통제 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을 중국 국민에 대한 출국제한 사유로 명시함
- 03수출통제 또는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인 직원·엔지니어·연구원·임원이 사전 통지 없이 중국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042026년 9월 19일 보도 기준으로 수출통제 사유 출국제한의 기간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적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또는 행정지침도 아직 발표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 내 법인·연구개발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이후 중국인 핵심 인력의 해외 출장·파견 일정이 수출통제 또는 기술이전 사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 기술자료 이전 및 내부 수출허가 검토 과정에서 중국 수출통제·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출국제한의 기간·적용 절차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중국 당국의 후속 시행세칙과 행정지침의 발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