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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와 출국제한 연계 규정 시행, 다국적기업의 수출허가·인력 리스크 확대

2026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중국 출입국관리규정은 수출통제 위반과 임직원 출국제한을 연계한 리스크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중국 국무원이 2026년 7월 22일 국무원령 제841호 「출입국관리규정」을 공포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함
  2. 022026년 9월 15일 시행된 규정에서 국가·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출통제 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을 중국 국민에 대한 출국제한 사유로 명시함
  3. 03수출통제 또는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인 직원·엔지니어·연구원·임원이 사전 통지 없이 중국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4. 042026년 9월 19일 보도 기준으로 수출통제 사유 출국제한의 기간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적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또는 행정지침도 아직 발표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내 법인·연구개발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이후 중국인 핵심 인력의 해외 출장·파견 일정이 수출통제 또는 기술이전 사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 기술자료 이전 및 내부 수출허가 검토 과정에서 중국 수출통제·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출국제한의 기간·적용 절차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중국 당국의 후속 시행세칙과 행정지침의 발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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