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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소비세법상 이전가격 준수규정 강화, SARS 신고·문서화 의무 확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 남아공 이전가격 관세규칙은 특수관계 수입의 과세가격 정정·문서화 의무를 확대한 제도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 관세·소비세법 규칙 개정으로, 특수관계자 수입거래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신고 과세가격이 바뀌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 절차가 규정됨
  2. 022026년 9월 11일 정부관보 제55355호로 공표된 규칙에 따라, 대상 수입자는 이전가격 조정 사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통지하고 수정 송장 또는 차변·대변 전표를 제출해야 함
  3. 03수입자는 통지 제출 후 30일 이내에 SARS 무역통계 부서에서 대상 수입신고 자료를 받아 관세가격조정계산서(CVAC) 스프레드시트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04CVAC에는 대상 수입신고별 과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VAT)의 변동을 제시해야 하며, 이전가격 정책·계산서 및 서명된 연차재무제표를 포함하고 거래 상황에 따라 매매계약서·유통계약서·부문별 재무자료·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5. 05CVAC가 수리된다는 SARS의 서면 통지를 받은 뒤 추가 관세와 VAT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CEB01(Customs and Excise Billing Declaration)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하면 대상 수입신고별 정정신고서(voucher of correction)를 제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전가격 연말조정 발생 시 30일 내 CVAC 및 증빙 제출과 14일 내 추가 세액 납부 일정의 관리가 필요함
  2. 02이전가격 조정이 관세 과세가격뿐 아니라 관세와 VAT에 미치는 영향을 수입신고별로 산출해야 하므로, 이전가격 문서와 수입통관 자료·송장·계약서 간 일치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3. 03한국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계회사 수입거래에서 가격조정 조항, 로열티·라이선스 지급 및 연차 이전가격 정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SARS 제출용 재무·계약 증빙의 확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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