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소비세법상 이전가격 준수규정 강화, SARS 신고·문서화 의무 확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 남아공 이전가격 관세규칙은 특수관계 수입의 과세가격 정정·문서화 의무를 확대한 제도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 관세·소비세법 규칙 개정으로, 특수관계자 수입거래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신고 과세가격이 바뀌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 절차가 규정됨
- 022026년 9월 11일 정부관보 제55355호로 공표된 규칙에 따라, 대상 수입자는 이전가격 조정 사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통지하고 수정 송장 또는 차변·대변 전표를 제출해야 함
- 03수입자는 통지 제출 후 30일 이내에 SARS 무역통계 부서에서 대상 수입신고 자료를 받아 관세가격조정계산서(CVAC) 스프레드시트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04CVAC에는 대상 수입신고별 과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VAT)의 변동을 제시해야 하며, 이전가격 정책·계산서 및 서명된 연차재무제표를 포함하고 거래 상황에 따라 매매계약서·유통계약서·부문별 재무자료·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05CVAC가 수리된다는 SARS의 서면 통지를 받은 뒤 추가 관세와 VAT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CEB01(Customs and Excise Billing Declaration)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하면 대상 수입신고별 정정신고서(voucher of correction)를 제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전가격 연말조정 발생 시 30일 내 CVAC 및 증빙 제출과 14일 내 추가 세액 납부 일정의 관리가 필요함
- 02이전가격 조정이 관세 과세가격뿐 아니라 관세와 VAT에 미치는 영향을 수입신고별로 산출해야 하므로, 이전가격 문서와 수입통관 자료·송장·계약서 간 일치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3한국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계회사 수입거래에서 가격조정 조항, 로열티·라이선스 지급 및 연차 이전가격 정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SARS 제출용 재무·계약 증빙의 확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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