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우즈베키스탄·세르비아 무관세 FTA 협상 착수, 양국 특혜무역협정 초안 작업 개시
2026년 9월 7일 우즈베키스탄·세르비아가 무관세 FTA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으나 협상 준비 단계여서 한국 기업의 즉시 통관영향은 제한적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우즈베키스탄과 세르비아가 2026년 9월 7일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차 정부간 경제협력위원회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준비를 위한 전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02양국이 2026년 9월 10일 보도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전 품목에 무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의 FTA 초안 작업을 시작하고, 가까운 시일 내 초안을 마무리해 서명할 계획임
- 03우즈베키스탄과 세르비아가 2026년 9월 10일 보도 기준 경공업·농업·제약·지질·야금·정보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별도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함
- 04양국이 2026년 9월 9일 보도 기준 화물운송 허가의 전자 교환과 사전 세관정보 도입을 논의해 서류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함
- 05우즈베키스탄에는 2026년 9월 9일 보도 기준 세르비아 자본이 참여한 기업 10개사가 운영 중이며, 부품·제약·섬유·종자·원예·유제품 가공 분야를 유망 협력 분야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즈베키스탄 또는 세르비아에 수출·현지조달·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향후 FTA의 품목별 양허표, 원산지결정기준 및 발효 시점을 확인해 현지 생산품의 역내 조달·판매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양국 간 전 품목 상호 무관세 적용이 최종 합의될 경우 한국산 제품은 양국 시장에서 현지 또는 상대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부품·제약·섬유·농식품 관련 경쟁품목의 관세조건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화물운송 허가 전자 교환과 사전 세관정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국 간 운송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자 제출 정보와 통관 서류 요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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