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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관세평가 · 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 적발, 가격조작·매점매석 등 5,468억원 규모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단속해 9월 9일 발표된 5,468억원 규모 할당관세 악용 적발은 관련 수입거래의 과세가격·사후심사 위험이 가장 큰 핵심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물가안정용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026년 9월 9일 수입업체 10곳의 총 5,468억원 규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함
  2. 02바나나 수입업체가 할당관세율 0% 적용 뒤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관세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3. 03일부 업체가 다수의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뒤 통관 직후 서류상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적발됨
  4. 04할당관세 물품은 수입신고 후 45일 이내 반출해야 하나, 소고기를 최장 137일간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례가 적발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되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의 기한 초과 보관에 과태료 398건이 부과됨
  5. 05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며, 관세청은 2026년 9월 9일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 90여 개 가운데 고등어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할당관세 적용 수입기업은 0% 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와 수입가격 산정 근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할당관세 추천·배정 물량을 명의상 업체를 통해 확보하거나 통관 후 재매입하는 거래 구조는 부당배정 및 탈세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주체·계약흐름·대금지급 증빙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3. 03할당관세 물품을 수입신고 후 45일 이내 반출하지 못할 경우, 137일 보관 사례처럼 관세 추징과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보세구역 재고와 반출기한의 상시 관리가 필요함
  4. 04관세청이 2026년 9월 9일 기준 고등어 등 90여 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어, 해당 품목 수입기업은 가격 전가·재고 보관·추천물량 사용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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