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평가 · 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 적발, 가격조작·매점매석 등 5,468억원 규모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단속해 9월 9일 발표된 5,468억원 규모 할당관세 악용 적발은 관련 수입거래의 과세가격·사후심사 위험이 가장 큰 핵심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물가안정용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026년 9월 9일 수입업체 10곳의 총 5,468억원 규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함
- 02바나나 수입업체가 할당관세율 0% 적용 뒤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관세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03일부 업체가 다수의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뒤 통관 직후 서류상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적발됨
- 04할당관세 물품은 수입신고 후 45일 이내 반출해야 하나, 소고기를 최장 137일간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례가 적발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되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의 기한 초과 보관에 과태료 398건이 부과됨
- 05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며, 관세청은 2026년 9월 9일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 90여 개 가운데 고등어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할당관세 적용 수입기업은 0% 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와 수입가격 산정 근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할당관세 추천·배정 물량을 명의상 업체를 통해 확보하거나 통관 후 재매입하는 거래 구조는 부당배정 및 탈세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주체·계약흐름·대금지급 증빙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 03할당관세 물품을 수입신고 후 45일 이내 반출하지 못할 경우, 137일 보관 사례처럼 관세 추징과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보세구역 재고와 반출기한의 상시 관리가 필요함
- 04관세청이 2026년 9월 9일 기준 고등어 등 90여 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어, 해당 품목 수입기업은 가격 전가·재고 보관·추천물량 사용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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