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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 수입요건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 보복관세에 수입금지·정부조달 배제로 재보복

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이 캐나다산 대부분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해 대규모 보복관세·수입금지 연계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이 2026년 8월 22일부터 와인·가구·유제품 등 대부분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상 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 중 5%를 차지함
  2. 02캐나다가 2026년 9월 8일 0시 1분부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가전 등 600개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시행했으며, 대상 규모는 약 276억캐나다달러에 달함
  3. 03백악관이 2026년 9월 8일 캐나다의 미국 상품 대상 50%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산 주류·오토바이·유제품 등의 수입금지를 발표했으며,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최대 50% 추가관세를 허용하는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제시함
  4. 04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9월 8일 미국 정부기관의 조달품목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겠다고 밝힘
  5. 05미국과 캐나다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 총 1,100여 개에 이르며, 국경 간 원재료·반제품 이동 비중이 높은 자동차 공급망 등의 타격이 예상됨
  6. 06EU 집행위원장이 2026년 9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와 무역·안보·공급망·핵심원자재 분야의 협력 구상을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또는 캐나다에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의 캐나다산 최대 50% 관세, 2026년 9월 8일 이후 캐나다의 미국산 최대 50% 관세가 적용되는 1,100여 개 품목과 자사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및 조달경로를 대조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의 미국 수입금지와 캐나다산의 미국 정부조달 배제 발표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관련 부품을 캐나다에서 조달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 가능 여부와 정부조달 공급망 편입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미국·캐나다 간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자동차 등 북미 공급망에서 비용과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한국계 기업은 미국산·캐나다산 원재료의 대체 조달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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