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 수입요건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 보복관세에 수입금지·정부조달 배제로 재보복
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이 캐나다산 대부분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해 대규모 보복관세·수입금지 연계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이 2026년 8월 22일부터 와인·가구·유제품 등 대부분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상 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 중 5%를 차지함
- 02캐나다가 2026년 9월 8일 0시 1분부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가전 등 600개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시행했으며, 대상 규모는 약 276억캐나다달러에 달함
- 03백악관이 2026년 9월 8일 캐나다의 미국 상품 대상 50%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산 주류·오토바이·유제품 등의 수입금지를 발표했으며,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최대 50% 추가관세를 허용하는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제시함
- 04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9월 8일 미국 정부기관의 조달품목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겠다고 밝힘
- 05미국과 캐나다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 총 1,100여 개에 이르며, 국경 간 원재료·반제품 이동 비중이 높은 자동차 공급망 등의 타격이 예상됨
- 06EU 집행위원장이 2026년 9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와 무역·안보·공급망·핵심원자재 분야의 협력 구상을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또는 캐나다에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의 캐나다산 최대 50% 관세, 2026년 9월 8일 이후 캐나다의 미국산 최대 50% 관세가 적용되는 1,100여 개 품목과 자사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및 조달경로를 대조할 필요가 있음
- 02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의 미국 수입금지와 캐나다산의 미국 정부조달 배제 발표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관련 부품을 캐나다에서 조달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 가능 여부와 정부조달 공급망 편입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미국·캐나다 간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자동차 등 북미 공급망에서 비용과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한국계 기업은 미국산·캐나다산 원재료의 대체 조달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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