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공영홈쇼핑, 수입 홍어·가자미 국내산 판매 의혹 수사, 약 3억원·9,935개 원산지 논란
2026년 9월 9일 수입 홍어·가자미의 국내산 표시 수사가 보도돼 식품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와 증빙책임에 즉시 닿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군산해양경찰서가 공영홈쇼핑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
- 02군산해양경찰서가 2026년 5월 원산지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자료 검토 후 2026년 9월 중 사건의 검찰 송치를 계획함
- 03공영홈쇼핑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국내산으로 표시한 홍어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 04공영홈쇼핑이 2025년 2월과 2026년 1월 국내산으로 표시한 손질 가자미 2,604개를 판매해 1억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 05원산지 위반 혐의 대상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판매 규모가 합계 9,935개, 2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06공영홈쇼핑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산물 수입·유통 및 홈쇼핑 납품 기업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판매된 대상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와 방송·온라인 판매 문구가 수입신고·매입·가공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가공한 수산물은 국내 가공만으로 국내산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와 제품 라벨·광고 문구를 판매 전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음
- 03수사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와 판매채널에 대한 원산지 자료 제출 및 통관·유통 이력 소명 요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관리대장과 거래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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