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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공영홈쇼핑, 수입 홍어·가자미 국내산 판매 의혹 수사, 약 3억원·9,935개 원산지 논란

2026년 9월 9일 수입 홍어·가자미의 국내산 표시 수사가 보도돼 식품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와 증빙책임에 즉시 닿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군산해양경찰서가 공영홈쇼핑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
  2. 02군산해양경찰서가 2026년 5월 원산지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자료 검토 후 2026년 9월 중 사건의 검찰 송치를 계획함
  3. 03공영홈쇼핑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국내산으로 표시한 홍어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4. 04공영홈쇼핑이 2025년 2월과 2026년 1월 국내산으로 표시한 손질 가자미 2,604개를 판매해 1억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5. 05원산지 위반 혐의 대상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판매 규모가 합계 9,935개, 2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6. 06공영홈쇼핑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산물 수입·유통 및 홈쇼핑 납품 기업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판매된 대상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와 방송·온라인 판매 문구가 수입신고·매입·가공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가공한 수산물은 국내 가공만으로 국내산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와 제품 라벨·광고 문구를 판매 전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03수사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와 판매채널에 대한 원산지 자료 제출 및 통관·유통 이력 소명 요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원산지 관리대장과 거래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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