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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122조 소송 대응 확대,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 다툼 지속

2026년 2월 IEEPA 관세 무효화 뒤 미국이 무역법 122조상 전 교역국 10% 관세를 추진해 한국의 대미 수입·수출 계약조건을 좌우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하려던 대규모 관세를 무효화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거의 모든 미국 교역상대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려 한 상황
  2. 02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관세 조치는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50일간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항소심 소송에서 제기됨
  3. 0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5월 7일 Burlap and Barrel 및 Basic Fun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상 제한된 관세 권한 일탈을 인정해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함
  4. 04미국 기업 2곳과 오리건주가 이끄는 24개 주 정부 연합이 제기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이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항소된 상태
  5. 052026년 9월 9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사이먼 존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경제학자 48명이 CIT 판결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함
  6. 062026년 9월 10일 Cato Institute와 일리야 소민 교수가 CIT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이 거의 모든 교역상대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려 한 10% 관세의 적법성이 항소심에서 다뤄지고 있어, 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해당 관세의 계속 적용·무효화 여부와 통관 시 납부 관세의 정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함
  2. 02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위기 요건 및 최대 150일 적용 한계에 관한 법원 판단이 향후 미국의 광범위한 긴급·일방 관세 조치 범위를 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대미 수출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과 가격 조건을 점검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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