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122조 소송 대응 확대,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 다툼 지속
2026년 2월 IEEPA 관세 무효화 뒤 미국이 무역법 122조상 전 교역국 10% 관세를 추진해 한국의 대미 수입·수출 계약조건을 좌우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하려던 대규모 관세를 무효화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거의 모든 미국 교역상대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려 한 상황
- 02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관세 조치는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50일간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항소심 소송에서 제기됨
- 0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5월 7일 Burlap and Barrel 및 Basic Fun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상 제한된 관세 권한 일탈을 인정해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함
- 04미국 기업 2곳과 오리건주가 이끄는 24개 주 정부 연합이 제기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이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항소된 상태
- 052026년 9월 9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사이먼 존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경제학자 48명이 CIT 판결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함
- 062026년 9월 10일 Cato Institute와 일리야 소민 교수가 CIT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이 거의 모든 교역상대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려 한 10% 관세의 적법성이 항소심에서 다뤄지고 있어, 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해당 관세의 계속 적용·무효화 여부와 통관 시 납부 관세의 정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함
- 02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위기 요건 및 최대 150일 적용 한계에 관한 법원 판단이 향후 미국의 광범위한 긴급·일방 관세 조치 범위를 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대미 수출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과 가격 조건을 점검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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