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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인도산 세라믹·포세린 타일 반덤핑관세 최종 부과, 5.55~45.3% 적용

2026년 9월 7일부터 베트남이 인도산 타일에 5.55~45.30%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아세안 타일 조달·수출의 경쟁가격을 가름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7일부터 인도산 특정 세라믹·포세린 타일 및 보도블록에 5.55~45.30%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최종 반덤핑관세율이 조사 대상 품목 및 인도 생산자·수출자별로 5.55%에서 45.30%까지 차등 적용됨
  3. 03베트남 무역구제당국이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도산 조사 대상 물품의 덤핑과 베트남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우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함
  4. 04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최종 반덤핑조치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용 품목·세율·적용기간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인도산 세라믹·포세린 타일을 수입·유통하거나 인도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7일 이후 적용되는 생산자·수출자별 5.55~45.30% 반덤핑관세율과 원산지 증빙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베트남 수입통관 시 인도산 타일의 대상 품목 해당 여부 및 공급업체별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반영해 landed cost와 거래가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조치 검토·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당국의 후속 검토 절차와 세율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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