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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129.15% 적용

2026년 9월 9일 남아공이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에 최고 129.15% 반덤핑관세를 적용해 해당 시장의 자동차부품 경쟁구도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최고 129.15%까지 부과함
  2. 02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에는 제조사별로 12.92%~129.1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며, 둥관콩완자동차유리는 28.39%, 신이자동차유리와 둥관벤슨자동차유리는 각각 12.92%의 세율이 적용됨
  3. 03BSG 오토글라스와 푸야오글라스인더스트리그룹의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는 이번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0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중국산 자동차 유리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국가 우회 방식으로 기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 말레이시아산 대상 물품의 덤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5. 05ITAC는 해당 우회수입이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자동차 유리 산업에 대한 기존 구제조치 효과를 약화하고 현지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 확대를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자동차 유리를 수출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9일 보도된 최고 129.15%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공급자·제조사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자동차 유리를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선적하는 거래는 국가 우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국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생산기록·운송서류를 통관 단계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푸야오글라스인더스트리그룹 등 제외 제조사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별 적용세율과 제외 지위의 유지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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