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129.15% 적용
2026년 9월 9일 남아공이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에 최고 129.15% 반덤핑관세를 적용해 해당 시장의 자동차부품 경쟁구도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최고 129.15%까지 부과함
- 02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에는 제조사별로 12.92%~129.1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며, 둥관콩완자동차유리는 28.39%, 신이자동차유리와 둥관벤슨자동차유리는 각각 12.92%의 세율이 적용됨
- 03BSG 오토글라스와 푸야오글라스인더스트리그룹의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는 이번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중국산 자동차 유리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국가 우회 방식으로 기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 말레이시아산 대상 물품의 덤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 05ITAC는 해당 우회수입이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자동차 유리 산업에 대한 기존 구제조치 효과를 약화하고 현지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 확대를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자동차 유리를 수출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9일 보도된 최고 129.15%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공급자·제조사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자동차 유리를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선적하는 거래는 국가 우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국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생산기록·운송서류를 통관 단계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푸야오글라스인더스트리그룹 등 제외 제조사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별 적용세율과 제외 지위의 유지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