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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중국산 제품 7.5% 추가관세 검토, 9월 미·중 정상회담 전 무역법 301조 압박

2026년 9월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의 중국산 7.5% 추가관세 검토가 예고돼 중국 조달·미국 수출을 병행하는 한국 기업의 관세전가와 공급망 재편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6년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조사 결과 발표를 희망하는 상황
  2. 02미국이 2026년 3월 과잉생산능력 우려를 이유로 10여개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향을 검토하는 상황
  3. 03미국이 2026년 7월 24일 중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 차단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했으며, 7.5%가 추가되면 트럼프 2기 들어 새로 부과된 대중국 관세율이 합계 20%가 되는 구조
  4. 04미국 행정부가 협상 압박을 위해 7.5%보다 높은 관세율을 우선 발표한 뒤 일부 품목 또는 기간을 유예해 실효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유예 품목과 유예기간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
  5. 052025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1년간의 무역 휴전이 2026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며, 양국이 휴전 연장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은 일방적 관세 대신 양자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제품이라도 미국 수입신고상 원산지가 중국인 품목에 추가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발표되는 무역법 301조 대상 품목과 HS 코드 및 유예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미국 현지에서 중국산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 12.5% 관세에 7.5%가 추가될 경우 최대 20%의 신규 대중국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국산 조달품의 원산지·가격 조건 및 대체 공급선의 점검이 필요함
  3. 03관세율과 품목 유예 여부가 2026년 9월 정상회담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미국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하고 관세 공고의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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