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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조사

케냐 세관 컨테이너 수입 과세기준 상향, 최소 기준가격 320만실링으로 조정

2026년 8월 20일부터 케냐가 혼재 컨테이너 최소 과세가격을 28% 올려 케냐향 소비재·혼재화물의 신고가격과 현지 통관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케냐 국세청(KRA)이 저가신고·과소신고·품명 허위신고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컨테이너 혼재화물의 세관 최소 기준가격을 2026년 8월 20일부터 250만 케냐실링에서 320만 케냐실링으로 70만 케냐실링(28%) 상향함
  2. 02이번 기준가격 조정이 케냐국제운송·창고협회(KIFWA), 소상공인, 화물 혼재업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됨
  3. 03320만 케냐실링은 모든 컨테이너에 일률 적용되는 과세가격이 아니라 혼재화물의 신고가격과 세액을 점검하기 위한 최소 참조기준이며, 실제 세관가격이 320만 케냐실링보다 높으면 수입자가 해당 실제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4. 04KRA가 여러 소규모 화물을 컨테이너 1개에 합쳐 운송비를 낮추는 혼재운송 과정에서 고가 전자제품 등을 저가평가·과소신고·오분류·은닉하는 사례를 문제로 지목하고, 2026년 8월 20일 기준 상향으로 세관평가 통제를 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로 혼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320만 케냐실링 기준을 고려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및 품목분류 자료 간 가격·수량·품명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실제 세관가격이 320만 케냐실링을 넘는 화물은 실제 가격 신고와 해당 품목의 관세율 적용이 요구되므로, 고가 전자제품 등 고가 품목의 신고가격 근거와 품목분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혼재화물을 활용하는 현지 수입업체의 통관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케냐 수입자·포워더와의 계약에서 통관 지연 및 추가 가격검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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