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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원산지 · 관세환급

한국·말레이시아 콘덴세이트 FTA 원산지증명 단축, 발급기간 184일에서 45일로 139일 감축

2026년 8월 25일 공개된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 원산지증명 발급기간 184일→45일 단축은 국내 석유화학사의 FTA 특혜·관세환급 실익을 직접 키우는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5일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성과를 공유함
  2. 02가스전 부산물 원유인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이 최근 2년간 평균 184일이었으나, 2026년 5월 수입분부터 45일로 139일, 약 76% 단축됨
  3. 03기존 발급기간 184일은 인도네시아산 84일, 미국산 72일, 호주산 56일보다 길었으며, 한국 수입자·싱가포르 중개상·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참여하는 3국 거래구조와 수입 약 1개월 후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이 지연 원인으로 작용함
  4. 04관세청이 2026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와 15차례 실무협의, 국내 수입업체와 6차례 개선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페트로나스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독려 협조를 이끌어냄
  5. 05지원 대상은 한화토탈에너지스·SK인천석유화학·HD현대케미칼 등 국내 기업 3곳이며, 수입 즉시 증명서 발급 요청, 필수 기재사항 중심의 수정 요청 및 초안 수신 직후 피드백을 통한 신속한 발급 절차를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 수령이 139일 빨라짐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선납한 관세의 사후 환급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음
  2. 023국 거래와 최종가격 확정이 수반되는 수입계약에서는 수입 즉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증명서 초안 및 필수 기재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내부 절차의 운영이 필요함
  3. 03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이 45일로 단축됨에 따라 해당 원료의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시점과 원유 수급 일정을 연계해 자금계획 및 조달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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