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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한국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8개국 제도변화·분쟁사례와 맞춤형 상담 제공

2026년 8월 25일 관세청이 8개국 통관제도 변화와 분쟁사례를 제시해 다국가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와 대응 선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함
  2. 022026년 설명회에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국 관세관이 참여해 수입규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 관세행정, 무역원활화 및 통관모델 변화 등을 안내함
  3. 032026년 8월 25일 설명회에서 미국의 수입업자 규제 강화, EU 관세개혁, 일본의 인공지능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편리화 정책,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을 주요 제도 변화로 소개함
  4. 042026년 8월 25일 설명회에서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태국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 유의사항 및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를 사례로 대응방안을 안내함
  5. 05관세청이 2026년 8월 25일 약 90개 기업의 사전 접수 질의 130여 건을 대상으로 관세관·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함
  6. 06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2026년 8월 27일 오전 9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입업자 규제 강화와 EU 관세개혁 등 수출 대상국의 제도 변화를 반영해 현지 수입자 의무, 신고 절차 및 관세 부담 변화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2. 02인도의 품목분류 분쟁과 태국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을 고려해 해당 시장 수출 시 품목분류 근거, 제품 규격 및 통관 제출서류의 재확인이 필요함
  3. 032026년 8월 27일 부산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을 활용해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현지 통관절차 관련 기업별 애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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