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한국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8개국 제도변화·분쟁사례와 맞춤형 상담 제공
2026년 8월 25일 관세청이 8개국 통관제도 변화와 분쟁사례를 제시해 다국가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와 대응 선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함
- 022026년 설명회에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국 관세관이 참여해 수입규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 관세행정, 무역원활화 및 통관모델 변화 등을 안내함
- 032026년 8월 25일 설명회에서 미국의 수입업자 규제 강화, EU 관세개혁, 일본의 인공지능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편리화 정책,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을 주요 제도 변화로 소개함
- 042026년 8월 25일 설명회에서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태국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 유의사항 및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를 사례로 대응방안을 안내함
- 05관세청이 2026년 8월 25일 약 90개 기업의 사전 접수 질의 130여 건을 대상으로 관세관·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함
- 06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2026년 8월 27일 오전 9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입업자 규제 강화와 EU 관세개혁 등 수출 대상국의 제도 변화를 반영해 현지 수입자 의무, 신고 절차 및 관세 부담 변화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인도의 품목분류 분쟁과 태국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을 고려해 해당 시장 수출 시 품목분류 근거, 제품 규격 및 통관 제출서류의 재확인이 필요함
- 032026년 8월 27일 부산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을 활용해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현지 통관절차 관련 기업별 애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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