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평가
폭스바겐 인도 관세분쟁 재심리, 14억달러 규모 과세 사건을 봄베이고등법원이 처음부터 재검토
2026년 8월 25일 봄베이고등법원이 14억달러 폭스바겐 관세사건을 처음부터 재심리하게 해 자동차 부품 HS 분류·CKD 과세평가 분쟁의 대형 사례로 주목할 만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5일 봄베이고등법원이 약 18개월간 선고하지 못한 스코다오토폭스바겐인디아의 관세 청구소송을 판단 없이 해제하고, 간접세 사건을 담당하는 새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 02재심리 대상은 약 1조1,526억 루피(14억달러) 규모의 관세 분쟁으로, 법원이 폭스바겐과 인도 세관당국에 기존 주장을 새 재판부에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함
- 03인도 세관당국이 2024년 9월 발행한 과세통지서는 201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차트라파티삼바지나가르 공장에서 이뤄진 약 3만3,000건의 차량부품 수입거래를 대상으로 함
- 04세관당국은 폭스바겐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품을 개별 구성품으로 수입했지만, 서로 다른 항구로 분할 반입된 물품을 합산하면 자동차 조립용 CKD 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05인도 보도 기준 완성차 수입 관세는 100% 초과, CKD 키트 관세는 30~35%이며, 문제된 차종 부품의 97.8~99.7%가 수입품이었다는 세관 측 주장이 제기됨
- 06법원은 폭스바겐이 새 재판부에 신청할 시간을 위해 2026년 8월 25일부터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부품을 분할 선적하거나 복수 항구를 통해 조달하는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은 개별 수입신고 물품이 CKD 키트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부품별 관세율과 CKD 키트 관세율이 30~35%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조립공장용 수입부품의 선적 구조·조립 가능성·거래별 수입비중을 뒷받침하는 서류 관리가 필요함
- 03약 3만3,000건의 과거 거래를 대상으로 한 14억달러 규모의 추징 사례인 만큼,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및 분할수입 합산 판단에 따른 소급 과세 리스크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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