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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평가

폭스바겐 인도 관세분쟁 재심리, 14억달러 규모 과세 사건을 봄베이고등법원이 처음부터 재검토

2026년 8월 25일 봄베이고등법원이 14억달러 폭스바겐 관세사건을 처음부터 재심리하게 해 자동차 부품 HS 분류·CKD 과세평가 분쟁의 대형 사례로 주목할 만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5일 봄베이고등법원이 약 18개월간 선고하지 못한 스코다오토폭스바겐인디아의 관세 청구소송을 판단 없이 해제하고, 간접세 사건을 담당하는 새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2. 02재심리 대상은 약 1조1,526억 루피(14억달러) 규모의 관세 분쟁으로, 법원이 폭스바겐과 인도 세관당국에 기존 주장을 새 재판부에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함
  3. 03인도 세관당국이 2024년 9월 발행한 과세통지서는 201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차트라파티삼바지나가르 공장에서 이뤄진 약 3만3,000건의 차량부품 수입거래를 대상으로 함
  4. 04세관당국은 폭스바겐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품을 개별 구성품으로 수입했지만, 서로 다른 항구로 분할 반입된 물품을 합산하면 자동차 조립용 CKD 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5. 05인도 보도 기준 완성차 수입 관세는 100% 초과, CKD 키트 관세는 30~35%이며, 문제된 차종 부품의 97.8~99.7%가 수입품이었다는 세관 측 주장이 제기됨
  6. 06법원은 폭스바겐이 새 재판부에 신청할 시간을 위해 2026년 8월 25일부터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부품을 분할 선적하거나 복수 항구를 통해 조달하는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은 개별 수입신고 물품이 CKD 키트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부품별 관세율과 CKD 키트 관세율이 30~35%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조립공장용 수입부품의 선적 구조·조립 가능성·거래별 수입비중을 뒷받침하는 서류 관리가 필요함
  3. 03약 3만3,000건의 과거 거래를 대상으로 한 14억달러 규모의 추징 사례인 만큼,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및 분할수입 합산 판단에 따른 소급 과세 리스크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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