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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캐나다 관세협상 결렬·보복관세 격화, 캐나다 9월 8일 미국산 700개 품목에 15~50%·200억달러 부과

2026년 9월 8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산 700개 품목에 15~50% 보복관세를 부과해 북미 공급망·우회수출 거래의 원가와 원산지 판단에 즉시 파급되는 최대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뒤 미·캐나다 무역협상이 2026년 8월 21일 주에 결렬됨
  2. 02캐나다 재무부가 2026년 8월 25일 현지시간에 수입 규모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인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함
  3. 03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산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가구·의류에는 50%, 가전·치즈 등 유제품·생선 및 해산물·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가 적용됨
  4. 04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과 규모와 세율을 맞추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산 제품 의존도 축소 및 자국 기업 보호를 조치 목적으로 제시함
  5. 05캐나다 정부가 관세 피해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피해 기업 자금 공급·피해 업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함
  6. 06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부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가구·의류·가전·식품 등을 조달하거나 해당 품목을 미국산 원재료와 함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전 품목별 원산지와 캐나다 수입 시 적용될 15~50% 보복관세를 확인할 필요함
  2. 02한국산 제품이 미국산 부품·원재료를 사용해 캐나다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캐나다 통관상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판정되는지와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공급망별로 점검할 필요함
  3. 03미국의 캐나다산 자동차 등 추가 50% 관세가 2027년부터 시행될 경우 북미에서 생산·조달·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은 캐나다산 투입재의 미국 수입 관세 부담과 조달 경로 변경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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