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캐나다 관세협상 결렬·보복관세 격화, 캐나다 9월 8일 미국산 700개 품목에 15~50%·200억달러 부과
2026년 9월 8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산 700개 품목에 15~50% 보복관세를 부과해 북미 공급망·우회수출 거래의 원가와 원산지 판단에 즉시 파급되는 최대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뒤 미·캐나다 무역협상이 2026년 8월 21일 주에 결렬됨
- 02캐나다 재무부가 2026년 8월 25일 현지시간에 수입 규모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인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함
- 03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산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가구·의류에는 50%, 가전·치즈 등 유제품·생선 및 해산물·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가 적용됨
- 04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과 규모와 세율을 맞추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산 제품 의존도 축소 및 자국 기업 보호를 조치 목적으로 제시함
- 05캐나다 정부가 관세 피해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피해 기업 자금 공급·피해 업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함
- 06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부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가구·의류·가전·식품 등을 조달하거나 해당 품목을 미국산 원재료와 함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전 품목별 원산지와 캐나다 수입 시 적용될 15~50% 보복관세를 확인할 필요함
- 02한국산 제품이 미국산 부품·원재료를 사용해 캐나다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캐나다 통관상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판정되는지와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공급망별로 점검할 필요함
- 03미국의 캐나다산 자동차 등 추가 50% 관세가 2027년부터 시행될 경우 북미에서 생산·조달·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은 캐나다산 투입재의 미국 수입 관세 부담과 조달 경로 변경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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