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인도 CBIC, 적격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수입단계 자금부담 완화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CBIC가 적격 제조수입자의 관세 월납 유예를 도입해 현지 제조법인의 수입단계 현금흐름을 크게 바꾸는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3월 1일 적격 제조업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점의 관세 납부를 월 단위 납부로 전환하는 관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함
- 02CBIC가 2026년 3월 1일 제도 이용을 위한 적격성 요건과 운영지침을 함께 고지함
- 03적격 제조업 수입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수입 통관 때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해당 관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음
- 04관세 납부 유예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영됨
- 05제도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AEO 포털(aeoindia.gov.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제조하는 한국계 기업은 적격성 요건 충족 시 수입 통관 단계의 관세 선납 부담을 월 단위로 분산해 운전자금 관리가 개선될 수 있음
- 02인도 현지 법인의 제도 신청 전 CBIC가 고지한 제조업 수입자 적격요건, 월별 납부 절차 및 준수 의무의 확인이 필요함
- 032028년 3월 31일 제도 종료 예정에 따라 인도 수입거래의 관세 자금계획에는 적용 가능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