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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캐나다산 200억달러에 50% 관세·캐나다 9월 8일 동액 보복

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의 캐나다산 200억달러 규모 50% 관세와 캐나다 보복이 발효돼 북미 공급망·우회조달 가격에 즉시 파급하는 최대 통상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2026년 8월 22일 현지시간 0시부터 약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함
  2. 02미국의 50% 관세 대상에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및 가구가 포함됨
  3. 03캐나다가 미국의 약 2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응해 2026년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및 종이에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4. 04월스트리트저널의 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5. 05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6년 8월 23일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 생산에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2일 이후 해당 물품의 캐나다 원산지 판정과 50%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산 철강·농기계·펄프·종이 등을 캐나다 법인 또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시행 예정인 캐나다 보복관세의 품목별 대상과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의 관세 인하 협상이 2026년 8월 23일 보도 기준으로 무산된 만큼, 북미 내 조달·가공·판매 경로를 가진 기업은 추가 보복조치에 따른 가격 및 통관 조건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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